목차
일. 채무명의의 의의
이. 채무명의의 본질
삼. 채무명의의 내용
이. 채무명의의 본질
삼. 채무명의의 내용
본문내용
論은 쉽게 理解될것이다. 이러한 境遇 再審의 訴(四二二條, 四三一條)에 依하여 뒤의 判決이 取消되지 않는限 뒤의 判決이 有效한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나 抵觸되는 두個의 債務名義가 모두 假處分命令인 境遇에는 疑問이 있다. 例컨대 甲은 乙의 土地占有를 妨害하지말라는 假處分命令이 있은後 同一 土地에 對하여 乙은 甲의 占有를 妨害하지말라는 假處分命令이 있었다고 하면 問題는 달라진다. 元來 實體法上으로는 同一物에 對하여 同時에 같은 內容의 占有가 두個 있을수는 없는것이므로 위의 假處分命令中 그 어느 하나는 執行不能이, 되어야할 性質의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假處分命令이건 一旦 執行되면 그 나머지 假處分命令은 執行하지 못하는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된다. 다른 債務名義는 債權者의 滿足을 얻는 것을 使命으로하고 따라서 執行의 完結로서 그 使命을 完遂하는것이지만 保全處分에 있어서는 單只 權利實行의 保全만을 그 目的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執行의 完決이라는 槪念도 생각할수없는것이고 그것이 서로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어느것을 擇할수없게 되는수가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境遇에는 어느 假處分命令이라도 먼저 執行된것만이 有效하다고할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_ (二) 同一請求權에 關한 두個의 債務名義가 서로 抵觸되지 않는 境遇, 이 境遇에는 어느 債務名義를 執行하던지 債務者의 理解에 影響이 없는것이나 理論上으로는 이것도 어느 하나만을 有效한것이라고 하여야할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境遇와같이 뒤의것을 有效한것이라고 하는것이 옳을것이다. 勿論 두個의 判決이 있어도 서로 抵觸되지않는 境遇이므로 再審事由가 될 수도 없다.
_ (二) 同一請求權에 關한 두個의 債務名義가 서로 抵觸되지 않는 境遇, 이 境遇에는 어느 債務名義를 執行하던지 債務者의 理解에 影響이 없는것이나 理論上으로는 이것도 어느 하나만을 有效한것이라고 하여야할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境遇와같이 뒤의것을 有效한것이라고 하는것이 옳을것이다. 勿論 두個의 判決이 있어도 서로 抵觸되지않는 境遇이므로 再審事由가 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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