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설
이, 외국의 입법례
삼, 현항외국인토지법의 적용
이, 외국의 입법례
삼, 현항외국인토지법의 적용
본문내용
斥하는 것을 許容하는 것이냐 어떠냐를 判斷하여 決定할 것이지 一般的原則을 들 수는 없다. 다만 兩當事者의 經濟的인 힘이 均衡되지 않을 때에 任意法規가 强行法規化하는 傾向을 考慮에 넣는다면주10) 本法은 國內의 不動産所有者를 保護하는 것이므로 任意法規라기 보다는 强行法規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다시 本法이 强行法規라 하면 團束法規와는 어떻게 區別되느냐 하는 問題가 있다. 왜냐하면 團束法規에 違反하는 行爲는 반드시 無效라고 할 수 없는데에 反하여 强行法規에 反하는 行爲는 물론, 이를 免脫하려는 脫法行爲도 無效라는 데에 그 區別의 實益이 있는 까닭이다. 어떻든 團束法規라 함은 일정한 行爲를 禁止하거나 또는 制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므로 事實的인 行爲에 관해서의 團束法規는 强行法規와 關係가 없으나, 去來를 團束하는 法規는 그것에 違反하여 行하여진 行爲에 관하여 다만 行爲者를 處罰할 뿐이냐 또는 그 行爲의 私法上의 效果를 否定하느냐가 問題가 된다.주11) 그렇다면 外國人土地法과 같은 法規는 國內의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保護하는 데에 그 立法趣旨가 있으므로 私法上의 效果를 否定하지 않고서는 그 目的을 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現行外國人土地法은 强行法規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外國人土地法이 强行法規라면 이에 違反된 私法上의 效果는 無效임이 명백하다(民法第一 三條). 그러나 立法技術上으로 볼 때에는 外國人土地法에 違反된 行爲는 效力이 發生하지 않는다고 明記함이 妥當할 것이다. <계속>
주10) 金曾漢, 安二濬 編著 「民法總則」 p 二六九
주11) 金曾漢, 安二濬 編著 前揭書 p 二七五
주10) 金曾漢, 安二濬 編著 「民法總則」 p 二六九
주11) 金曾漢, 安二濬 編著 前揭書 p 二七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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