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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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머리말

이. 상속제도의 역사적 변천

삼. 우리 상속법의 특징
(일) 구상속법의 특징
(이) 현행상속법의 특징

사. 맺는말

〔판례상식〕

본문내용

신에게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부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자신의 책임에 관한 규정 여하를 기다릴 것 없이 공무원자신이 부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법리임에도 부구하고 원판결이 피고 울산시는 공공단체로서 부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부법행위를 한 피고 이동만, 이창호에게 대하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위 헌법 제26조 단서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중의 원고들(위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피고 이동만, 이창호에게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_ 그러나 토지수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행정대집행은 토지수용법 제7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피고 울산시와 같은 공공단체가 위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4조의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을 하는 자는 구, 시, 군의 장으로서 울산시장은 그 대행자가 될 수 있어도 공공단체인 피고 울산시는 대행자가 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부구하고 본건 분묘이전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공공단체인 피고 울산시라고 단정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부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 울산시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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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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