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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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이 규정하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양의 방편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고 해도 양부모가 실제로 子를 양육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을 받지 않고 입양의 방편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양부모가 실제로 子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락권자가 무효인 입양을 추인하였다고 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양의 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파양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등록부상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양자라는 점과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등록부를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 입양의 무효와 취소
입양의 무효와 취소도 대체로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와 유사하다.
1. 입양의 무효
1) 입양무효의 원인
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때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무효이다. 예를 들어서, 양친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의 입양행위, 어떤 방편을 위한 가장입양, 조건부 입양,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입양신고를 한 경우, 일방이 입양의사를 철회한 후에 이루어진 입양신고, 양친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입양신고 등은 무효이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입양신고를 한 경우, 양자와 다른 일방 사이에는 일방의 합의가 없으므로 그 관계에서는 입양은 무효가 된다. 입양의 반편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합의와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양육을 통하여 사실상의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입양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대락권자의 승낙이 없는 때
15세 미만인 자가 양자가 될 경우에 대락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입양은 무효이다. 다만, 양자가 15세에 달한 후에도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유지하며 무효인 입양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때에는 신고시로 소급하여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
2. 입양의 취소
입양을 취소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의 취소청구권자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의 방법은 혼인 취소의 경우와 같다.
1) 입양요건을 결여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때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미성년자가 양자를 하였을 때
취소권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나,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나) 양자가 될자가 부모 또는 기타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 또는 동의권자의 순위에 위반 하였을 때.
취소권자는 동의권자이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다) 미성년자를 양자로 할 대에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
취소권자는 양자 또는 동의권자이나,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이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라)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양자로 하였을 대
취소권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나,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 계산이 끝난 후 6월이 경과하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마)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하였거나 양자가 되었을 때.
취소권자는 금치산자 또는 그 후견인이나,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고 양자를 한 때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
취소권자는 배우자이나, 그 사유가 있은 것을 아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공동으로 할 수 없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단독으로 한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입양의 무효와 취소의 효과
1)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신고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친족관계는 무효나 취소로 인하여 소멸한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란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재되나,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더 이상 양부모는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된다. 입양의 무효나 취소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아서는 과거의 입양사실을 알 수 없다. 입양의 무효나 취소 사실은 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된다.
@ 결론
A는 처음에 배우자인 B가 있기 때문에 B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했으나 B가 행방을 감추어버린 상태에서 X의 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승낙 받아 키워오다, X의 취학 연령에 맞추어 친생자신고를 했으나 B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 후에 A가 사망하자 B는 X가 자신의 친생자로 등록이 되어있음을 알았다. 이에 따른 B의 권리는 A가 B의 동의 없이 했으나 B는 행방을 감추어서 동의를 받기 힘들었고, 제874조 위반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려 해도 그 사유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X와 B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B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그리고 A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양도 의미없다. 하지만 A는 B가 모르는 사이에 입양신고를 했으므로, B와 X의 관계에서는 입양이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B는 X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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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9페이지
  • 등록일2009.06.18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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