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머리말
이. 상속제도의 역사적 변천
삼. 우리 상속법의 특징
사. 맺는말
이. 상속제도의 역사적 변천
삼. 우리 상속법의 특징
사. 맺는말
본문내용
보도).
〔판례상식〕
_ ① 국가배상법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_ ② 공무원자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여부
_ ③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_ 〔대법원 제1부 1972.10.10 판결, 69다701, 파기환송 손해배상 원심 대구고법〕
_ 【이 유】 공무원의 직무상 부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부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법을 특별법인 국가배상이 정한데 부과하며 헌법 제26조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부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직무상 부법행위로 손해를 받는 국민이 공무원자신에게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부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자신의 책임에 관한 규정 여하를 기다릴 것 없이 공무원자신이 부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법리임에도 부구하고 원판결이 피고 울산시는 공공단체로서 부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부법행위를 한 피고 이동만, 이창호에게 대하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위 헌법 제26조 단서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중의 원고들(위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피고 이동만, 이창호에게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_ 그러나 토지수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행정대집행은 토지수용법 제7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피고 울산시와 같은 공공단체가 위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4조의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을 하는 자는 구, 시, 군의 장으로서 울산시장은 그 대행자가 될 수 있어도 공공단체인 피고 울산시는 대행자가 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부구하고 본건 분묘이전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공공단체인 피고 울산시라고 단정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부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 울산시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판례상식〕
_ ① 국가배상법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_ ② 공무원자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여부
_ ③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_ 〔대법원 제1부 1972.10.10 판결, 69다701, 파기환송 손해배상 원심 대구고법〕
_ 【이 유】 공무원의 직무상 부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부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법을 특별법인 국가배상이 정한데 부과하며 헌법 제26조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부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직무상 부법행위로 손해를 받는 국민이 공무원자신에게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부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자신의 책임에 관한 규정 여하를 기다릴 것 없이 공무원자신이 부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법리임에도 부구하고 원판결이 피고 울산시는 공공단체로서 부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부법행위를 한 피고 이동만, 이창호에게 대하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위 헌법 제26조 단서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중의 원고들(위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피고 이동만, 이창호에게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_ 그러나 토지수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행정대집행은 토지수용법 제7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피고 울산시와 같은 공공단체가 위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4조의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을 하는 자는 구, 시, 군의 장으로서 울산시장은 그 대행자가 될 수 있어도 공공단체인 피고 울산시는 대행자가 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부구하고 본건 분묘이전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공공단체인 피고 울산시라고 단정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부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 울산시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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