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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그 일부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_ 일본의 등기선례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신청사건의 처리 미제로 하여 이미 환부한 등기필증을 제출시켜 등기소에 보관중인 신청서류에 기하여 유루한 등기를 할 것이며, 감독법무국장 또는 지방법무국장의 승인을 얻음이 상당하다」또는 「신청서류를 이미 폐기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 등기의 등기필증, 가옥대장의 기재 또는 당해 등기의 신청시에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의 등기필증의 취지가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등기의 미료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선례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직권경정절차에 준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_ 그러나 경정등기의 대상으로서의 등기의 전부냐 일부냐의 판정은 신청사건으로서의 1건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등기관의 처분의 결과로서 등기용지상에 작출될 1구획 1단위의 등기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또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여 부동산단위로 등기용지를 편성하고 있는 법제하에서는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를 유루하였다면 그것이 당해 부동산만에 관한 신청이었거나 다른 부동산과 동일신청서에 의한 동시신청이었거나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논리상으로는 경정등기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_ 일본의 등기선례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신청사건의 처리 미제로 하여 이미 환부한 등기필증을 제출시켜 등기소에 보관중인 신청서류에 기하여 유루한 등기를 할 것이며, 감독법무국장 또는 지방법무국장의 승인을 얻음이 상당하다」또는 「신청서류를 이미 폐기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 등기의 등기필증, 가옥대장의 기재 또는 당해 등기의 신청시에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의 등기필증의 취지가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등기의 미료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선례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직권경정절차에 준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_ 그러나 경정등기의 대상으로서의 등기의 전부냐 일부냐의 판정은 신청사건으로서의 1건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등기관의 처분의 결과로서 등기용지상에 작출될 1구획 1단위의 등기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또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여 부동산단위로 등기용지를 편성하고 있는 법제하에서는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를 유루하였다면 그것이 당해 부동산만에 관한 신청이었거나 다른 부동산과 동일신청서에 의한 동시신청이었거나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논리상으로는 경정등기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