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및 성격
1. Tittle의 개념
2.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3. 부동산 권리분석의 성격
1) 비권력적 행위
2) 사후확인행위
3) 주관성과 객관성
4) 사회성과 공공성
II. 부동산 권리분석의 기관
1. 부동산 권리분석 기관의 종류
1) 부동산 권리분석 대행기관
2) 부동산 권리보증 및 보증회사
2. 권리분석사제도
III. 부동산 권리분석의 특별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증거주의의 원칙
4. 탐문주의의 원칙
참고문헌
1. Tittle의 개념
2.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3. 부동산 권리분석의 성격
1) 비권력적 행위
2) 사후확인행위
3) 주관성과 객관성
4) 사회성과 공공성
II. 부동산 권리분석의 기관
1. 부동산 권리분석 기관의 종류
1) 부동산 권리분석 대행기관
2) 부동산 권리보증 및 보증회사
2. 권리분석사제도
III. 부동산 권리분석의 특별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증거주의의 원칙
4. 탐문주의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칙으로 절대능률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상대적 능률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기계의존 이전의 원리와 인간의 한계를 기계를 통해 극복하는 보족의 원리, 분업과 비슷한 분담의 원리, 분단된 원리를 종합하는 연결의 원리 그리고 서식, 권리분석행동 등을 표준화하는 표준의 원리 등이 능률성원칙의 목적이 된다.
그런데 부동산 권리분석활동에서 능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안전의 문제가 있고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또 능률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기업 활동이나 금융활동 등에 적지 않게 문제점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균형적인 활동으로 보다 알차고 세심한 활동력을 발휘하여 부동산 권리분석활동에 임하는 사람 각자가 효율적인 처리를 하여 일반화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보다 실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안전성의 원칙
이 원칙은 일련의 조사활동을 안전증거주의에 따라서 법률적 안전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조사, 확인, 판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결국은 높은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모든 권리는 하자 있는 것으로 일단 가정한다(하자전제의 원칙) - 어느 권리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의심스러우면 안전성에 따라야만 한다(안전심증의 원칙) - 부동산 권리분석의 실무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도 이를 충분히 확인하여 야 한다.
(3) 모든 분석 판단에 있어서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coverage확대의 원칙).
(4) 차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차단의 원칙).부동산 권리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에 혼동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는 모든 원인을 미리 분리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권리 관계에 대한 선입관을 버릴 것, 다수의 증인을 탐문하도록 할 것, 어떤 증인의 증언 내용이 타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5) 사태의 유동성에 준비해야 한다(유동성 대비의 원칙).부동산 권리분석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증인의 경우는 증언 후에 사망 혹은 변화하는 수가 있고, 물적 증거는 소멸할 수도 있다.
3. 증거주의의 원칙
이것은 부동산 권리분석사가 행하는 일련의 조사, 확인, 판단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증거가치의 개념에 입각하며, 증거의 동기 형태 목적 안전성 등에 의한다.
여기에서 직접증거로서는 부동산 소유당사자 전소유자 건축시공업자 등기공무원 사법서사 목격자 입회인 등이 있으며, 간접증거로서는 인근의 부동산소유자 가족 친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권리분석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직접증거(특히 인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직접증거에 의해 증언하는 태도가 그 신뢰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으므로 권리분석사는 그것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탐문주의의 원칙
탐문활동이란 부동산 권리분석활동에 필요한 제 자료와 정보를 부동산권리 분석사가직접 탐문하여 얻는 것을 말한다.
탐문활동의 대상은 주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직접 간접의 증인이 되겠는데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업자, 부동산평가사, 사법서사 등 주로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때로는 세무서, 시 구청 동사무소, 은행 등의 관공서나 기관을 탐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부동산 권리분석사가 바라는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사실의 확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중언자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즉, 인간의 기계의존 이전의 원리와 인간의 한계를 기계를 통해 극복하는 보족의 원리, 분업과 비슷한 분담의 원리, 분단된 원리를 종합하는 연결의 원리 그리고 서식, 권리분석행동 등을 표준화하는 표준의 원리 등이 능률성원칙의 목적이 된다.
그런데 부동산 권리분석활동에서 능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안전의 문제가 있고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또 능률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기업 활동이나 금융활동 등에 적지 않게 문제점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균형적인 활동으로 보다 알차고 세심한 활동력을 발휘하여 부동산 권리분석활동에 임하는 사람 각자가 효율적인 처리를 하여 일반화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보다 실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안전성의 원칙
이 원칙은 일련의 조사활동을 안전증거주의에 따라서 법률적 안전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조사, 확인, 판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결국은 높은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모든 권리는 하자 있는 것으로 일단 가정한다(하자전제의 원칙) - 어느 권리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의심스러우면 안전성에 따라야만 한다(안전심증의 원칙) - 부동산 권리분석의 실무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도 이를 충분히 확인하여 야 한다.
(3) 모든 분석 판단에 있어서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coverage확대의 원칙).
(4) 차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차단의 원칙).부동산 권리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에 혼동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는 모든 원인을 미리 분리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권리 관계에 대한 선입관을 버릴 것, 다수의 증인을 탐문하도록 할 것, 어떤 증인의 증언 내용이 타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5) 사태의 유동성에 준비해야 한다(유동성 대비의 원칙).부동산 권리분석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증인의 경우는 증언 후에 사망 혹은 변화하는 수가 있고, 물적 증거는 소멸할 수도 있다.
3. 증거주의의 원칙
이것은 부동산 권리분석사가 행하는 일련의 조사, 확인, 판단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증거가치의 개념에 입각하며, 증거의 동기 형태 목적 안전성 등에 의한다.
여기에서 직접증거로서는 부동산 소유당사자 전소유자 건축시공업자 등기공무원 사법서사 목격자 입회인 등이 있으며, 간접증거로서는 인근의 부동산소유자 가족 친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권리분석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직접증거(특히 인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직접증거에 의해 증언하는 태도가 그 신뢰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으므로 권리분석사는 그것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탐문주의의 원칙
탐문활동이란 부동산 권리분석활동에 필요한 제 자료와 정보를 부동산권리 분석사가직접 탐문하여 얻는 것을 말한다.
탐문활동의 대상은 주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직접 간접의 증인이 되겠는데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업자, 부동산평가사, 사법서사 등 주로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때로는 세무서, 시 구청 동사무소, 은행 등의 관공서나 기관을 탐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부동산 권리분석사가 바라는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사실의 확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중언자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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