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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은 국가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주32) 대판 1971.6.22. 70다1010
_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66조의 규정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거나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할 헌법 제9조나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헌법 제8조 또는 국민의 권리제한에 한계를 정한 헌법 제32조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도 국가공무원이라는 특별권력관계의 합목적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_ 1958년 12월 29일의 대법원판결주33) 은 당선무효소송사건에 있어서 「피선거권은 권리의 본질상 모든 공무원에게도 인정되며 공무원으로서 입후보하려는 자가 법정기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함은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피선거권의 행사에 가한 일종의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
주33) 대판 1958.12.29. 4291선101
_ 1968년 12월 24일의 대법원판결주34) 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서 「군 면직원들, 경찰공무원들, 교원들의 선거운동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주34) 대판 1968.12.24. 67수27
_ 1967년 1월 24일의 대법원판결주35) 은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사립학교교원이 한일[305] 협정비준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지상에 발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이는 정치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주35) 대판 1967.1.24. 66다2282
_ 이상의 대법원판결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의 근거를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지위에서 구하고 그 한계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하되 공법상의 근무관계설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좁게 해석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어
_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전체봉사자성에서 나오는 행정의 중립성유지와 그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유지가 국민전체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공사무, 특히 「본래적 의미의 공공사무」의 보다 객관적인 공정한 처리의 계속성유지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정치운동금지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비교형량의 방법에 의해 개별적 구체적 실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_ 이 경우에 미국에서 주로 정신적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인 「보다 비제한적이고 다른 선택이 가능한 수단」(LRA=less restrictive alternative)주36) 도 하나의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주36) 법이 어떤 행위를 금하고 그 금지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때 그 금지행위에 위반한 경우 과하여질 제재는 법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좁은 범위의 제재방법이 있고 그것으로도 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넓은 제재방법은 법목적 달성의 필요최소한도의 기준을 넘은 것으로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부조재, 전게논문, p.44
주32) 대판 1971.6.22. 70다1010
_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66조의 규정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거나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할 헌법 제9조나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헌법 제8조 또는 국민의 권리제한에 한계를 정한 헌법 제32조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도 국가공무원이라는 특별권력관계의 합목적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_ 1958년 12월 29일의 대법원판결주33) 은 당선무효소송사건에 있어서 「피선거권은 권리의 본질상 모든 공무원에게도 인정되며 공무원으로서 입후보하려는 자가 법정기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함은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피선거권의 행사에 가한 일종의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
주33) 대판 1958.12.29. 4291선101
_ 1968년 12월 24일의 대법원판결주34) 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서 「군 면직원들, 경찰공무원들, 교원들의 선거운동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주34) 대판 1968.12.24. 67수27
_ 1967년 1월 24일의 대법원판결주35) 은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사립학교교원이 한일[305] 협정비준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지상에 발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이는 정치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주35) 대판 1967.1.24. 66다2282
_ 이상의 대법원판결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의 근거를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지위에서 구하고 그 한계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하되 공법상의 근무관계설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좁게 해석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어
_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전체봉사자성에서 나오는 행정의 중립성유지와 그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유지가 국민전체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공사무, 특히 「본래적 의미의 공공사무」의 보다 객관적인 공정한 처리의 계속성유지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정치운동금지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비교형량의 방법에 의해 개별적 구체적 실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_ 이 경우에 미국에서 주로 정신적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인 「보다 비제한적이고 다른 선택이 가능한 수단」(LRA=less restrictive alternative)주36) 도 하나의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주36) 법이 어떤 행위를 금하고 그 금지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때 그 금지행위에 위반한 경우 과하여질 제재는 법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좁은 범위의 제재방법이 있고 그것으로도 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넓은 제재방법은 법목적 달성의 필요최소한도의 기준을 넘은 것으로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부조재, 전게논문,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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