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검토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 입법 즉, 「교통권」을 내용으로 한 교통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교통기본법 아래 「교통권」 내용을 확보 구현할 수 있는 개별법의 정비 제정이 필요하다.
_ 아울러 교통안전성을 논할 때에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다. 대도시의 교통혼잡은 이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 이외에도 항공기에 의한 소음, 고속열차 등에 의한 진동 등의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 확립에 대한 것도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VI. 결 어
[529] _ 일국의 교통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양상에 따라 결정되고 그 대안도 수립된다. 우리 나라의 행정법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실질적 법치국가」이고 또 「복지국가」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교통정책도 이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하고, 「교통권」 또한 인정 확립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그러한 원칙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중 특히 교통안전성은 확립된 내용으로서 「교통권」의 핵심이 되어 하루속히 교통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_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통도 변화하여 간다.주25) 그 변화에 따른 법제의 변화도 필연적이다.주26) 그 필연적 변화의 하나로서 「교통권」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주권자인 국민의 법의식에 따라 완성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주25) 각본량평, 교통の미래전망, 백도서방, 1989, pp.173 184.
주26) 시기광등 편, 전환기세계と법, 국제서원, 1989, pp.169 189.
_ 아울러 교통안전성을 논할 때에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다. 대도시의 교통혼잡은 이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 이외에도 항공기에 의한 소음, 고속열차 등에 의한 진동 등의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 확립에 대한 것도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VI. 결 어
[529] _ 일국의 교통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양상에 따라 결정되고 그 대안도 수립된다. 우리 나라의 행정법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실질적 법치국가」이고 또 「복지국가」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교통정책도 이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하고, 「교통권」 또한 인정 확립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그러한 원칙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중 특히 교통안전성은 확립된 내용으로서 「교통권」의 핵심이 되어 하루속히 교통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_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통도 변화하여 간다.주25) 그 변화에 따른 법제의 변화도 필연적이다.주26) 그 필연적 변화의 하나로서 「교통권」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주권자인 국민의 법의식에 따라 완성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주25) 각본량평, 교통の미래전망, 백도서방, 1989, pp.173 184.
주26) 시기광등 편, 전환기세계と법, 국제서원, 1989, pp.169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