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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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인구구조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사회참여(일자리)의 필요성
1. 인구구조의 변화
2. 사회적 변화
3. 노인사회참여(일자리)의 필요성

III.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실버인재센터
1. 고령자 고용정책
2. 일본 실버인재센터

IV.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사업과 지역사회시니어클럽
1. 고령자고용촉진사업
2. 지역사회시니어클럽

V.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1. 노인복지법의 연혁
2. 노인사회참여(일자리)와 관련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3. 노인복지법 개정방안

VI. 결론

표 목 차
표1 . 출산변화율
표2 . 평균초혼연령의 변화
표3 .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
표4. 실버인재사업현황
표5. 운영형태별비교(고령자일거리창출)
표6. 노인복지법의 연혁
표7. 노인복지법 개정방안
그림1. 년도별남녀 구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제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노인은 일반 직장기준으로 정년이 넘은 상태에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이유도 청장년과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소속감, 건강, 여가활용 등의 다양성이 있다. 그러므로 시장을 전제로 당사자 교육 및 적응훈련과 일자리 연계라는 노동시장 접근방법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별도의 역점사항으로 노인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도적, 실질적)하여 모델화 하면서, 그 모델에 대한 관리유지 및 지원에 대한 평가, 효과분석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상 노인에 맞는 일자리 모델로 제기되고 있는 상당수가 노인복지법 제2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원봉사 모델임을 볼 때 이를 일자리 형태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체계화하면서 이를 유지·관리하는 구심체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에서 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도 능력이 있으면 그에 맞는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의 욕구를 신청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방대한 분량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인일자리 사업의 핵심으로서 클럽운영이 내실화 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시니어클럽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시니어클럽을 총괄조정하여 지역별로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시니어클럽보다는 상위조직으로서의 일자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그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실상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노인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포함하여 다수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공단형태의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전 단계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구심조직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는 한 일자리 사업은 체계성 없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하여야한다.
고령사회에 노인일자리 등 노인인력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과 건강한 노후보장이 관건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심체가 필요하며 현행 노인사회참여(일자리) 사업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고 지방조직이 핵심라인이 되어 움직이고 있으나, 일선의 조직력 한계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는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조직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은 기존의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원하는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에서는 주로 지역중심의(Community Based) 사회적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의 근거로서 강화되어야 하며 거점수행기관을 (가칭)노인인력운영센터 및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로 규정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노인복지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해보면, 우선 노인의 사회참여(일자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생업지원 범위의 확대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할 것이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적합한 (사회적)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인사회참여(일자리)공동체 창업시 지원하여야 한다.
1-1. 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군구의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하 CSC)과 광역단위의 (가칭)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CSC와 노인인력운영센터의 근거 규정)
2. 24조 1항의 "위촉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을 "위촉해야한다"의 강제규정으로 수정
(자원봉사활동의 강화)
3. 24조 2항의 각 호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와 25조의 생업지원의 범위 조정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충돌 방지와 범위 확대)
<표 > 노인복지법 개정방안
결론
노인문제 해결의 한가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사회참여(일자리)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남아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노인의 사회참여 또는 일자리에 관한 용어와 개념정립에 관한 문제이다. 노인일자리를 생활유지의 수단(노동)으로 볼 것인가 혹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회참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설립근거로 사용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후견기관'(법16조)과 관련된 문제이다. CSC의 별칭인 '노인자활후견기관'은 노인의 생활 내지는 소득보장을 노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의 실버인재센터가 안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과 비슷한 문제로서 CSC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또는 취업(노동)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인의 사회참여(일자리)를 제외한 노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인요양, 노인학대, 노인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관련한 법의 제·개정 또는 통합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미숙,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정책」『보건복지포럼』, 1998
정경희, 「인구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 」, 『보건복지포럼』, 2002.
박기훈(全國シルバ人材センタ事業協會, 2000, 『シルバ人材センタ事業統計年報』,, 2002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p. 494.,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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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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