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수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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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성립배경 및 경과
III. 주요특징
IV. 규제의 설정 또는 개폐와 관련한 의견제출절차의내용
V. 평가 및 과제
VI. 결 어

본문내용

절하게 검토한 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행하였는가를 외부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 점을 배려하여 동 절차에는 제출된 의견 정보에 대한 당해 행정기관의 견해를 정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주17)
주17)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라고 규정하는 한편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대통령령안인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부령안인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제2항).
_ 즉, 행정기관은 제출된 의견 정보에 관한 comment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공표된 comment를 보면 제출된 의견 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그것을 고려하였는가, 그리고 고려한 후에 평가하였는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제출된 의견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행정기관이 근거로 삼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상 외로 강력한 반대가 있거나 안의 공표 후에 사정의 변경이 있은 때 등에는 공표한 안 대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안의 내용을 바꾸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행하게 된다. 의견 정보가 제출된 결과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면 의견 정보의 제출은 그 효과가 있으며 안의 수정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의 수정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단도 있다. 공표된 안과 전혀 다른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행해지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쟁이 되는 규정을 안의 공표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최종단계에서 이를 편입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이 쟁점을 은폐하는 전술을 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의견이나 정보의 제출을 받아 안이 수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수정의 결과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당초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표된 안과 현저히 다른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하거나, 제출된 의견 정보와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경우 당초안과 전혀 다른 내용의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기관은 안의 공표절차를 다시 개시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의견 정보의 처리방법
_ 이 절차는 제출된 의견 정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견해를 정리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견해가 공표되면 제출된 의견 정보가 실제로 고려되었는가의 여부,[16] 어떻게 고려되었는가를 의견 정보제출자를 포함한 외부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견해의 공표라는 제도는 의견 정보 고려의무가 적정하게 이행되는 것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기능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보장치가 없다면 제출된 의견 정보가 실제로 고려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다만 견해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관해서는 검토를 요한다. 제출된 의견 정보 중에는 안에 대한 반대의견, 안이 의거하는 자료와 다른 정보 등에서 세부적인 면에서 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 안에 대한 보충의견, 찬성의견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정보에 대하여 견해를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출된 의견 정보 가운데 취지를 공통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를 하나로 정리하여 그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면 족하다.
VI. 결 어
_ 당초 총무청에서 제시한 안과 각의결정으로 확정된 내용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몇 가지 사항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었다. 첫째, 총무청 안에서는 이 절차의 제명이 "의견조회절차"로 되어있었으나 각의결정에서는 "의견제출절차"로 바뀌었다. 국민을 주체로 하는 명칭으로 수정한 것이다. 둘째, 총무청 안에서는 특수법인 등은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특수법인 등이 책정하는 심사기준, 처분기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수법인 등에 의한 심사기준, 처분기준에 관하여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이 특수법인 등에 대하여 public comment절차에 준한 절차를 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셋째, 공표자료에 관하여 관련자료로서 근거법령이 포함되었고 아울러 규제분석 내지 규제영향분석이 포함되었다. 넷째, 공청회절차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의견 정보의 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수정되었다. 다섯째, 원안으로부터의 수정점이 명시되게 되었다. 여섯째, 특례절차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가 있었으며, 안건일람에 자료의 입수방법이 새로이 게재되었다.주18)
주18) 자세한 내용은 곡합준일, 규제の설정등に계る의견제출절차の도입, ジュリスト 제1159호(1999.7.1), 91-94면 참조.
_ 현재 이 절차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은 홈페이지에 public comment란을 신설하여 주요한 행정정책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받고 있으며, 총무청의 홈페이지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public comment 실시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실제로 각 행정기관에서는 이 절차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의견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된 의견 정보를 검토하여 원안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시행상황으로 볼 때 이 절차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행정기관도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로서 수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다만 이 절차의 본격적인 시행에 즈음하여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강하다. 즉, 이미 살펴본 것처럼 대상을 규제에 한정하고 있으나 규제의 개념이 애매하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련자료에 제시된 규제분석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분석을 어느 정도 상세히 요구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공청회절차의 세부에 관한 검토필요성, 행정기관이 동 절차에 반하여 행동을 취할 경우의 시정조치의 불충분성 및 절차위반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안건의 시정장치의 미흡 등이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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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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