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개성방안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아동성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개성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 성학대의 개념
3. 발생원인과 대상 및 현황
1) 발생원인
2) 대상
3) 성학대의 현황
4) 성학대의 유형
4. 아동 성학대의 단계(과정)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 성학대의 단계
2) 성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5. 아동 성학대에 관한 대책방안
1) 외국의 사례
2) 한국의 대책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령령으로 정하고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치료기관에의 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수강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 및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전문아동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여성복지상담소 상담원,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27조
긴급조치의무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가해자로부터 격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제28조
보조인의 선임
-법원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학대 아동을 대리하여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의 심문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
제29조
금지행위
-아동에게 음행이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공중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30조
조사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주거지, 고용 및 업소에 대한 조사
제31조
비용보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제32조
비용의 징수
피학대아동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제40~
제41조
벌칙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
-아동매매 및 음행을 매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 학대, 유기, 방임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아를 공중에 관람시키거나 곡예를 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직무상 지득한 비밀 누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참고자료 4 - 아동학대 신고 >
사례발생시 신고 요령
1.신고 의무자 는 누구인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
-초·중등학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을 행하는 자
-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의무자나 이웃주민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전화, 우편, pc통신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경찰에 직접 112로 신고되거나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친부로부터 6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학대를 받아온 사례가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 신고되었다면 전문상담가는 친부를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은 경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다 또한 심각한 신체학대는 아니지만, 자주 아동을 때리고 괴롭히는 부모를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이 사건은 경찰이 개입하기 보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 아동과 부모에게 상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신고기관 >
*경찰서 및 파출소 (112)
*아동보호전문기관(1391)
*한국이웃사랑회 16개 시·군의 아동학대 상담센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3.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할 때 에는 가능한 한 많은 자료(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사, 아동상담소 상담원, 의사 등 신고의무자는 학대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 시 첨부하면 더욱 좋다.
*아동학대 신고 시 필요한 내용*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신고자 이외의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4.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학대아동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할 때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시설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다.
★ 사법경찰의 개입: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게 되며, 아동 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하게 된다.
★ 학대예방 및 상담기관의 전문적 개입: 신고된 사례가 가정폭력과 관련한 아동학대로 판별되고 사례에 개입하기로 결정되면, 전문상담가와 사회복지사는 분야별 전문가 팀과 함께 학대 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에는 상담치료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42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