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중국 행정쟁송제도의 연혁 개관
이. 중국 행정쟁송법제정의 배경
삼. 중국 행정복의조례의 특징
행정부의조례
이. 중국 행정쟁송법제정의 배경
삼. 중국 행정복의조례의 특징
행정부의조례
본문내용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부의기관은 처리기간내에는 본안심리를 정지한다.
_ 제44조 ① 처분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부의청구인의 법률상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손해를 주고 부의청구인이 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부의기관은 처분행정기관에 관계법률, 법규가 정하는 데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_ ② 처분행정기관은 손해를 배상한 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배상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_ 제45조 ① 부의기관은 재결할 때에는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_ 1. 부의청구인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및 주소(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의 성명).
_ 2. 처분행정기관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및 직무.
_ 3. 부의청구의 주된 취지 및 이유.
_ 4. 부의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 및 이유, 함께 적용된 법률, 법규, 규칙,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 및 명령.
_ 5. 부의의 결론.
[374] _ 6. 재결에 부복이 있는 경우의 인민법원에의 출소기간 또는 당사자에 의한 종국적 부의재결의 이행기간.
_ 7. 재결한 연월일.
_ ② 부의기관의 법정대표자는 부의재결서에 서명하고, 부의기관의 인장을 날인한다.
_ 제46조 ① 부의기관은 부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단, 법률 및 법규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_ ② 부의재결은 송달된 때에 직접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한다.
_ 제47조 ① 법률이 부의의 종국성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의청구인은 재결에 부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또는 법률 및 법규가 정한 기타 기간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_ ② 부의청구인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소하지 아니하고, 또한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_ 1. 원처분행정기관은 원처분에 대한 부의재결을 유지하고,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또한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다.
_ 2. 부의기관은 원처분에 대한 부의재결을 변경하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또한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다.
제8장 부의기간과 송달
_ 제48조 ① 기간은 월일시로 계산한다. 기간개시일시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_ ② 기간만료의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을 기간만료일[375] 로 한다.
_ ③ 기간에는 송달도중의 시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_ 제49조 ① 재결서의 송달은 송달증서에 따라 행하고, 송달수령인은 송달증서에 수령일을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_ ② 송달수취인이 송달증서에 기입한 날을 송달일로 한다.
_ ③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증서에 명기된 날을 송달일로 한다.
_ 제50조 ① 부의기관은 재결서를 송달할 때에는 직접 송달수령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인불재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성인가족 또는 소속단위에 교부한다. 본인이 부의기관에 수령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령대리인에게 교부한다. 송달수령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그 수령부문에 교부한다.
_ ② 송달수령인이 재결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송달인은 그 관계자에게 현장에 출두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송달증서에 수령거부의 이유 및 날짜를 명기하여, 송달인 및 증인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재결서를 송달수령인의 주소 또는 수령부문에 남길 때에는 그것을 송달로 본다.
_ 제51조 부의기관이 재결서를 송달할 때에는 기타 행정기관에 송달을 위임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9장 법률상책임
_ 제52조 처분행정기관이 재결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부의기관은 직접 또는 관계부문에 건의하여 그 법정대표자에게 행정상의 징계처분을 부[376] 과할 수 있다.
_ 제53조 부의원이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부의기관은 직접 또는 관계부문에 건의하여 그 법정대표자에게 행정상의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불정행위를 한 때에는 부의기관 또는 관계기관은 부의원에 대하여 비판 및 교육을 하거나, 행정상의 징계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사정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_ 제54조 부의의 당사자 또는 기타의 자가 부의원의 법에 의한 직무집행을 폭력 또는 위하에 의하지 않고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령 제1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의 구류, 이백원 이하의 벌김 또는 경고에 처한다. 폭력 또는 위하로써 부의원의 법에 의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10장 부 칙
_ 제55조 외국인, 무국적인 및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부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법률 및 법규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_ 제56조 이 조례는 국무원법제국이 해석한다.
_ 제57조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7] _ 참 고 문 헌
_ 태선각 주편, 중국행정소송교정, 중국정법대학출판사, 1988.
_ 중앙인민정부법제위원회 편, 중앙인민정부법령휘편, 인민출판사, 1952.
_ 시교극재, "소연における행정소송개혁," 현대행정법の이론, 법률문화사, 1991.
_ 남박방 주작채, '중국행정소송제도の동향と현상,' 일교논총 101권 1호, 1989.
_ 남박방, '중국の행정소송법,' 웅천일랑선생헌정논집, 행정법の제문제(상), 유비각, 1990.
_ 삼전헌치, '중국헌법と약간の법제に관する연구 당정분리, 촌민위원회, 행정소송について,', 광도수도대학연구총서61, 광도수도대학연구총합연구소, 1992.
_ 장용, '중국の행정쟁송제도 その역사と현상(1)(2),' 명고옥대학법정논집 140호, 143호.
_ 장용, '일본と중국の행정쟁송법に관する비교법적검토(1),' 명고옥대학법정논집 144호.
_ 태경추 편, '아국행정소송법실시주년필담,' 중국정법대학도서관편, 법학논문집, 행정소송법(일), 1991.
_ 국무원법제국 편, 행정부의조례석의, 중국법제출판사, 1991.
_ 제44조 ① 처분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부의청구인의 법률상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손해를 주고 부의청구인이 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부의기관은 처분행정기관에 관계법률, 법규가 정하는 데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_ ② 처분행정기관은 손해를 배상한 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배상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_ 제45조 ① 부의기관은 재결할 때에는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_ 1. 부의청구인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및 주소(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의 성명).
_ 2. 처분행정기관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및 직무.
_ 3. 부의청구의 주된 취지 및 이유.
_ 4. 부의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 및 이유, 함께 적용된 법률, 법규, 규칙,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 및 명령.
_ 5. 부의의 결론.
[374] _ 6. 재결에 부복이 있는 경우의 인민법원에의 출소기간 또는 당사자에 의한 종국적 부의재결의 이행기간.
_ 7. 재결한 연월일.
_ ② 부의기관의 법정대표자는 부의재결서에 서명하고, 부의기관의 인장을 날인한다.
_ 제46조 ① 부의기관은 부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단, 법률 및 법규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_ ② 부의재결은 송달된 때에 직접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한다.
_ 제47조 ① 법률이 부의의 종국성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의청구인은 재결에 부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또는 법률 및 법규가 정한 기타 기간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_ ② 부의청구인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소하지 아니하고, 또한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_ 1. 원처분행정기관은 원처분에 대한 부의재결을 유지하고,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또한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다.
_ 2. 부의기관은 원처분에 대한 부의재결을 변경하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또한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다.
제8장 부의기간과 송달
_ 제48조 ① 기간은 월일시로 계산한다. 기간개시일시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_ ② 기간만료의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을 기간만료일[375] 로 한다.
_ ③ 기간에는 송달도중의 시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_ 제49조 ① 재결서의 송달은 송달증서에 따라 행하고, 송달수령인은 송달증서에 수령일을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_ ② 송달수취인이 송달증서에 기입한 날을 송달일로 한다.
_ ③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증서에 명기된 날을 송달일로 한다.
_ 제50조 ① 부의기관은 재결서를 송달할 때에는 직접 송달수령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인불재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성인가족 또는 소속단위에 교부한다. 본인이 부의기관에 수령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령대리인에게 교부한다. 송달수령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그 수령부문에 교부한다.
_ ② 송달수령인이 재결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송달인은 그 관계자에게 현장에 출두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송달증서에 수령거부의 이유 및 날짜를 명기하여, 송달인 및 증인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재결서를 송달수령인의 주소 또는 수령부문에 남길 때에는 그것을 송달로 본다.
_ 제51조 부의기관이 재결서를 송달할 때에는 기타 행정기관에 송달을 위임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9장 법률상책임
_ 제52조 처분행정기관이 재결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부의기관은 직접 또는 관계부문에 건의하여 그 법정대표자에게 행정상의 징계처분을 부[376] 과할 수 있다.
_ 제53조 부의원이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부의기관은 직접 또는 관계부문에 건의하여 그 법정대표자에게 행정상의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불정행위를 한 때에는 부의기관 또는 관계기관은 부의원에 대하여 비판 및 교육을 하거나, 행정상의 징계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사정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_ 제54조 부의의 당사자 또는 기타의 자가 부의원의 법에 의한 직무집행을 폭력 또는 위하에 의하지 않고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령 제1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의 구류, 이백원 이하의 벌김 또는 경고에 처한다. 폭력 또는 위하로써 부의원의 법에 의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10장 부 칙
_ 제55조 외국인, 무국적인 및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부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법률 및 법규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_ 제56조 이 조례는 국무원법제국이 해석한다.
_ 제57조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7] _ 참 고 문 헌
_ 태선각 주편, 중국행정소송교정, 중국정법대학출판사, 1988.
_ 중앙인민정부법제위원회 편, 중앙인민정부법령휘편, 인민출판사, 1952.
_ 시교극재, "소연における행정소송개혁," 현대행정법の이론, 법률문화사, 1991.
_ 남박방 주작채, '중국행정소송제도の동향と현상,' 일교논총 101권 1호, 1989.
_ 남박방, '중국の행정소송법,' 웅천일랑선생헌정논집, 행정법の제문제(상), 유비각, 1990.
_ 삼전헌치, '중국헌법と약간の법제に관する연구 당정분리, 촌민위원회, 행정소송について,', 광도수도대학연구총서61, 광도수도대학연구총합연구소, 1992.
_ 장용, '중국の행정쟁송제도 その역사と현상(1)(2),' 명고옥대학법정논집 140호, 143호.
_ 장용, '일본と중국の행정쟁송법に관する비교법적검토(1),' 명고옥대학법정논집 144호.
_ 태경추 편, '아국행정소송법실시주년필담,' 중국정법대학도서관편, 법학논문집, 행정소송법(일), 1991.
_ 국무원법제국 편, 행정부의조례석의, 중국법제출판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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