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4. 국가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2.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4. 국가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프랑스 시민혁명 후 만들어진 1791년 헌법에서처럼 '대표자는 국민전체의 대표자이며 어떠한 위임을 하여서도 안 된다(제3편1장3절 제7조)거나, 현행 독일헌법 제38조가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이며 위임 또는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현행 헌법은 이미 그 밖의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가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우리 헌법 72조에서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30조 2항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투표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대의제민주주의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보통선거권 실시 이후에 변화하고 있는 국민과 대표와의 관계를 헌법시대사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작금의 탄핵정국을 보면 왜 우리가 민의에 어긋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야만 하는가가 무엇보다도 명백하여 진다할 것이다.
<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
한겨례신문 "긴급좌담 탄핵정국 어떻게 볼 것인가" - 3월 15일자
네이버 블로그 및 포스트(
http://blog.naver.com
/)
"경제전문가 20인의 긴급진단 - 탄핵경재의 악재"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탄핵정국과 총선"
네이버 지식검색(
http://kin.naver.com/?frm=nt
)
백과사전(
http://blog.naver.com
/)
다음까페"국민을협박하지 말라"(
http://cafe.daum.net/antitanhaek
)
또한 현행 헌법은 이미 그 밖의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가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우리 헌법 72조에서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30조 2항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투표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대의제민주주의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보통선거권 실시 이후에 변화하고 있는 국민과 대표와의 관계를 헌법시대사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작금의 탄핵정국을 보면 왜 우리가 민의에 어긋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야만 하는가가 무엇보다도 명백하여 진다할 것이다.
<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
한겨례신문 "긴급좌담 탄핵정국 어떻게 볼 것인가" -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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