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개념
제2절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의 필요성
제3절 사회복귀시설의 유형과 기능
제3장 사회복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사회복귀시설의 현황
제2절 사회복귀시설의 문제점
제4장 사회복귀시설의 개선방안
제1절 통제하는 기반시스템의 구축
제2절 행정체계의 정비와 확충
제3절 행정부와 민간협력
제4절 정신의료기관 및 전문직 교육훈련
제5장 결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개념
제2절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의 필요성
제3절 사회복귀시설의 유형과 기능
제3장 사회복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사회복귀시설의 현황
제2절 사회복귀시설의 문제점
제4장 사회복귀시설의 개선방안
제1절 통제하는 기반시스템의 구축
제2절 행정체계의 정비와 확충
제3절 행정부와 민간협력
제4절 정신의료기관 및 전문직 교육훈련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복지사업적 성격을 병·의원에 관한 행정은 보건소에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시 군 구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것이 행정의 성격에 부합하는 체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포함시켜 국가의 정신보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도 관련 정신보건 기관과 전문직의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제3절 행정부와 민간협력
현재 정신보건사업의 정책수립 및 집행의 중심축인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사회정신보건분야 전문인력의 부족과 소진, 민간영역의 인프라 부족,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지원능력부족,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등의 요인이 겹쳐 정신보건영역 전체가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국가가 정신보건정책을 실제적으로 정책으로서 시행한지가 5년이 되지 않았고 민간영역의 참여도 차츰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나 상당기간 혼란과 혼선이 거듭되어 자칫 정신보건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비관적인 인식이 팽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만약 정부가 민간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복귀시설은 물론 정신보건관련 시설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지 않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쌓여갈 것이다.
제4절 정신의료기관 및 전문직 교육훈련
먼저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들 간의 관계는 평등 혹은 동료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상 정신과전문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권한, 독자적 입퇴원 심가권 등은 수정되어야 한다. 전문직과의 경쟁원리, 도입없는 정신보건사업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나 전문직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교육훈련과정도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에 맞게 사회사업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환경의 압력에 의한 변화가 아닌, 자신들의 지식 변화에 의해 제도를 개선할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제5장 결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은 정신보건시설, 전문인력, 그리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여기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의 극복,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자조활동과 적극적인 참여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이들의 온전한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체계를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날을 위하여 관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포함시켜 국가의 정신보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도 관련 정신보건 기관과 전문직의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제3절 행정부와 민간협력
현재 정신보건사업의 정책수립 및 집행의 중심축인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사회정신보건분야 전문인력의 부족과 소진, 민간영역의 인프라 부족,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지원능력부족,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등의 요인이 겹쳐 정신보건영역 전체가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국가가 정신보건정책을 실제적으로 정책으로서 시행한지가 5년이 되지 않았고 민간영역의 참여도 차츰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나 상당기간 혼란과 혼선이 거듭되어 자칫 정신보건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비관적인 인식이 팽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만약 정부가 민간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복귀시설은 물론 정신보건관련 시설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지 않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쌓여갈 것이다.
제4절 정신의료기관 및 전문직 교육훈련
먼저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들 간의 관계는 평등 혹은 동료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상 정신과전문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권한, 독자적 입퇴원 심가권 등은 수정되어야 한다. 전문직과의 경쟁원리, 도입없는 정신보건사업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나 전문직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교육훈련과정도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에 맞게 사회사업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환경의 압력에 의한 변화가 아닌, 자신들의 지식 변화에 의해 제도를 개선할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제5장 결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은 정신보건시설, 전문인력, 그리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여기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의 극복,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자조활동과 적극적인 참여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이들의 온전한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체계를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날을 위하여 관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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