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쇄살인
- 개관
- 연쇄살인의 정의
- 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의 차이
- 연쇄살인의 대표적 사례
- 사례를 통해서 보는 연쇄살인의 원인분석
- 연쇄살인의 단계
- 연쇄살인사건의 분석
-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사례분석
2. 존속살인
- 존속살인이란?
- 실사건을 통해본 범행 원인과 과정에 개입된 심리적 특성
- 최근 존속범죄의 발생 현황 및 진단
- 존속살해의 원인별 유형 및 실제 사례
- 개관
- 연쇄살인의 정의
- 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의 차이
- 연쇄살인의 대표적 사례
- 사례를 통해서 보는 연쇄살인의 원인분석
- 연쇄살인의 단계
- 연쇄살인사건의 분석
-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사례분석
2. 존속살인
- 존속살인이란?
- 실사건을 통해본 범행 원인과 과정에 개입된 심리적 특성
- 최근 존속범죄의 발생 현황 및 진단
- 존속살해의 원인별 유형 및 실제 사례
본문내용
법 1995. 4. 18, 94노751 등 참조).
.피해자의 학대
- 성폭행 의부 살해사건
【사실관계】12세 무렵 피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해 오던 피고인(21세)이 같은 대학교 학생인 남자친구 甲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1992. 1. 17. 01:3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인이열어준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온 甲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한 후 허위로 신고하였다.
【양형판단】이 사건은 양형판단보다는 법리적으로는 소위 '예방적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사회적으로는 동정적여론이 문제되었던 사건이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甲과 피고인에게 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은 부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여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을, 피고인에게는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에 5년을 선고함으로써 최대한 선처하였다.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가정불화
- 가출한 처를 내놓으라며 장인을 살해
【사실관계】피고인은 피해자인 장인(72세)과 처의 계모(54세)에게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처의 소재를 알려줄 것을 누차 촉구하였으나 동인들이 이를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차, 사건 당일인 2000. 6. 5. 저녁 무렵에도 자신의 전화를 피해자들이 받자마자 끊어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23:44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가위로 장인의 좌측 가슴 상단을 1회, 처의 계모의 머리 부분을 수회, 그리고 이를 저지하던 처계모의 동생(여, 45세)의 목과 가슴을 수회찔러, 장신을 살해하고 처계모와 그 동생에게 각 전치 4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양형판단】피고인은 별다른 동기도 없이 방어능력이 없는 노인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서도 경찰과 검찰에서 계속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였으며, 유족들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하였다. 검사의 사형 구형에 대해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이욕
- 재산상속목적 부친살해
【사실관계】4남 1녀의 3남으로 미혼이 피고인은 홀아버지인 패해자(79세)를 모시고 살던 중, 2000. 7. 21. 07:00경 다른 형제들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집과 대지를 미리 물려받을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도끼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및 가슴 부분을 10여회 내리쳐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였다.
【양형판단】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를 부인하였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였으며 법원은 범행동기의 비열성과 범행수법의 잔인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속살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며, 또한 그 범행의 이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범행원인의 상당부분을 제공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몇 몇 존속살해사건들이 우리나라 존속범죄의 발생실태를 말해주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존속살인 예방에 대한 의견
- 범죄 그리고 범죄심리에대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다. 일반 상식적으로나 법률 및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집안 문제는 가족들이 알아서'가 우리 국민들의 가족관련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태도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미성년 존속살인 예방은 다수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지름길은 '좋은 부모되기 또는 만들기'라고 말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또 한편 "학대 부모들 역시 그들 부모로부터 학대받지 않았을까?" 즉, '대물림 학대'를 헤아려 보면, 사회는 부모와 자녀들 모두를 대상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심한 인간관계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가족범죄예방 중재 체제가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존속살인과 관련시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왜 서너 번의 격심한 훈육지향적인 학대(그러나 자녀들은 학대로 지각하는)가 없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아무리 훈육을 지향한다 해도 '지속적인 학대'는 안되는 것이다!
.향후 존속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태도
- 물론 가장 패륜적인 범죄는 존속살인이겠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존속살해를 제외한 기타 존속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범죄의 3∼5%에 이르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타 존속범죄의 통계상 발생수치야말로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도덕적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서글픈 반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존속범죄는 향후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접근되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다분히 도덕적ㆍ윤리적 개념인 '패륜'의 관념에서 출발하는 존속범죄에 대한 감정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존속범죄는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범죄이므로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존속범죄는 법정형이 일반범죄의 2∼3배에 이르고 선고형 또한 일반범죄에 비해 중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기관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리에 기초한 적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재판기관 또한 책임주의 원칙에 조응하는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존속범죄를 행한 범죄자 역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하여야 할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의 학대
- 성폭행 의부 살해사건
【사실관계】12세 무렵 피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해 오던 피고인(21세)이 같은 대학교 학생인 남자친구 甲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1992. 1. 17. 01:3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인이열어준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온 甲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한 후 허위로 신고하였다.
【양형판단】이 사건은 양형판단보다는 법리적으로는 소위 '예방적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사회적으로는 동정적여론이 문제되었던 사건이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甲과 피고인에게 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은 부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여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을, 피고인에게는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에 5년을 선고함으로써 최대한 선처하였다.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가정불화
- 가출한 처를 내놓으라며 장인을 살해
【사실관계】피고인은 피해자인 장인(72세)과 처의 계모(54세)에게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처의 소재를 알려줄 것을 누차 촉구하였으나 동인들이 이를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차, 사건 당일인 2000. 6. 5. 저녁 무렵에도 자신의 전화를 피해자들이 받자마자 끊어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23:44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가위로 장인의 좌측 가슴 상단을 1회, 처의 계모의 머리 부분을 수회, 그리고 이를 저지하던 처계모의 동생(여, 45세)의 목과 가슴을 수회찔러, 장신을 살해하고 처계모와 그 동생에게 각 전치 4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양형판단】피고인은 별다른 동기도 없이 방어능력이 없는 노인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서도 경찰과 검찰에서 계속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였으며, 유족들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하였다. 검사의 사형 구형에 대해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이욕
- 재산상속목적 부친살해
【사실관계】4남 1녀의 3남으로 미혼이 피고인은 홀아버지인 패해자(79세)를 모시고 살던 중, 2000. 7. 21. 07:00경 다른 형제들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집과 대지를 미리 물려받을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도끼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및 가슴 부분을 10여회 내리쳐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였다.
【양형판단】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를 부인하였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였으며 법원은 범행동기의 비열성과 범행수법의 잔인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속살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며, 또한 그 범행의 이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범행원인의 상당부분을 제공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몇 몇 존속살해사건들이 우리나라 존속범죄의 발생실태를 말해주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존속살인 예방에 대한 의견
- 범죄 그리고 범죄심리에대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다. 일반 상식적으로나 법률 및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집안 문제는 가족들이 알아서'가 우리 국민들의 가족관련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태도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미성년 존속살인 예방은 다수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지름길은 '좋은 부모되기 또는 만들기'라고 말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또 한편 "학대 부모들 역시 그들 부모로부터 학대받지 않았을까?" 즉, '대물림 학대'를 헤아려 보면, 사회는 부모와 자녀들 모두를 대상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심한 인간관계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가족범죄예방 중재 체제가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존속살인과 관련시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왜 서너 번의 격심한 훈육지향적인 학대(그러나 자녀들은 학대로 지각하는)가 없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아무리 훈육을 지향한다 해도 '지속적인 학대'는 안되는 것이다!
.향후 존속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태도
- 물론 가장 패륜적인 범죄는 존속살인이겠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존속살해를 제외한 기타 존속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범죄의 3∼5%에 이르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타 존속범죄의 통계상 발생수치야말로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도덕적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서글픈 반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존속범죄는 향후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접근되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다분히 도덕적ㆍ윤리적 개념인 '패륜'의 관념에서 출발하는 존속범죄에 대한 감정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존속범죄는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범죄이므로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존속범죄는 법정형이 일반범죄의 2∼3배에 이르고 선고형 또한 일반범죄에 비해 중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기관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리에 기초한 적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재판기관 또한 책임주의 원칙에 조응하는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존속범죄를 행한 범죄자 역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하여야 할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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