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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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사형제도 과연 폐지할 때가 됐는가, 아니면 좀 더 존속시켜야 하는가?
- 논란의 배경

[본론]

[결론]

- 의견정리

본문내용

까 절대적 종신형이다. 상대적 종신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행 제도는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 도입하자고 하는 절대적 종신형인데 저는 사형폐지라는 것을 폐지 조건으로, 하여튼 사형제도 폐지 조건으로 종신형을 선택을 하는 것 필요할것이며 과도적으로 종신형이지 더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을 묶어놓고 일생동안 못 나온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개과천선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도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해서 궁극적으로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개인 의견이 확실한 사람의 경우에는 또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야할 것이다.
결국 종신형 제도라는 것은 무기징역으로 해서 폐지해서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얘기에 불과하다. 사실 지금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더라도 중간에 아프면 형 집행 정지도 가능한 것이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3개월,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나으면 다시 교도소 갔다가 가령 사정이 생기면 또 치료도 받고 나오면 이런 식의 결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제도에 무기징역을 대체하는 제도지만 사실상 운영은 결국 무기 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단 종신형 제도가 도입했다 하더라도 일단 종신형으로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교화된 사람을 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논의가 생긴다면 바로 무기징역으로 바뀔 수가 있다. 석방하는 한, 절대로 무기징역이나 종신형 제도가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그것은 중간에 15년 후에 나왔다는 것을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국가가 피해자의 형벌권을 대신할 권리는 없다 하는데 동의 할 수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아니면 그 피해자의 어떤 형벌권을 대신할 수 없기때문이다.
Q. 일부에서 이런 대안도 있는데 사형제 완전폐지가 불안하다면 한 5년 정도, 시한을 정해 가지고 폐지해보고 성과가 괜찮다면 폐지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부활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의 제도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본다.
논의 자체가 뒀다가 이상하면 다시 온다는 건 무책임할 수도 있다. 미국에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그런 단체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형폐지 운동을 주로 종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공식적 입장이 사형폐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종교인들 다 합치면 국민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르면 사실은 사형폐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믿는 신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종단들의 모임에서 주장하는 것도 무기는 문자 그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얼마 이상, 예
를 들어서 30년 이상 못 나온다, 합의가 되면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하고 운영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에 대한 저는 국가가 제도를 둬 가지고 사형 이런 살인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구조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가 구조해야되고, 그래서 이런 사형폐지 운동하는 여러 종단 모임돈을 걷어서 정말 피해자들 자식들 정말 학교 못 가고 이런 친구들 학교도 보내주고 그것이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활성화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조금 있으면 그런 운동을 활성화 시켜서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를 그 사람 죽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마음의 위안은 순간적으로 얻겠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응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맞대응을 낳는다. 김선일 죽였으니까 우리가 가서 당장 다 공수부대 보내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끝없이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 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 피해자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회적 어떤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그 사람들을 정말로 돌봐줘야 되고 그것이 사형폐지론자들이 정말 열심히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꼭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것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느냐, 그 방법 밖에 없느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우리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그런 것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지원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통계도 나오고 자료가 나오니까 저는 피해자의 마음이 충격도 그런 것 같다. 가해자를 꼭 사형을 시켜서 극형을 취하는 게 마음의 충격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악을 악으로 낳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으로서 이런 인식 전환을 하는 것도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결론]
- 의견정리
검사나 판사가 재판을 할 때는 흉악범의 범죄 행위 당시를 보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교화 단체에서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교화 된 뒤의 인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 살아 있는 범죄자의 인권을 말씀하시는 건데 억울하게 죽은
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밤새도록 이야기한 건, 결국 사형제도 존치의 가장 큰 목적은 응보형의 논리가 주종을 이룬다는 것이다. 응보형의 논리가 주종을 이룬다는 건데 심판가 이만큼 발전했으면 사형으로 지금 89개의 범죄가 돼 있는데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대폭 줄이고 가능하면 이념 범죄는 사형제도를 다 폐지하자는 것이다. 다 폐지하고 흉악범에 한해서만 사회 안전만 구축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도를 존치하자는 것이다.
피해자라는 건 가족들의 어떤 그런 것은 국가가 구조를 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사형제도의 존치문제와 그것은 별개인 것이 지금 죽은 사람의 어떤, 피해자 가족, 유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죽은 사람의 인권이나 죽은 사람의 소위 말해서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구천을 헤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응보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 천년 동안 제도가 유지돼 왔고 아무리 축소돼도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쪽의 우려를 동시에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을 얘기하긴 했지만 부족한듯하고 이런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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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6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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