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및 한국의 사형제도 존속 비판 입장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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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II.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및 한국의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III. 사형제도의 존속 필요성의 입장
1. 사형존치론의 논거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대법원과 법무부의 입장

AV. 사형제도의 존속론에 대한 비판 입장
1.불공평한 사형제도
2. 인간의 억보 욕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 조성
3. 오판의 가능성
4. 정치적 남용
5. 경제적 효과
6. 국민의 일반적 법 감정

V.사형제도폐지를 위해 선행 되야 할 과제

ⅤI. 사형에 대한 각국의 판례
1. 미국의 판례
2. 일본의 판례
3.한국의 판례
1) 대법원판례
2) 헌법재판소 판결

VII.결론

본문내용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법재판소 1993.11.25. 선고, 89헌마36결정), 결국 甲은 1995년 10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 후 1990년 강도살인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乙 역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가 바로 사형집행을 해버렸고, 헌재는 4년이나 지나서 '당사자가 사망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0헌바13 결정)
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1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전원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7:2로 두 명의 재판관
) 김진우재판관과 조승현재판관은 이를 위헌이라하여 반대하였다.
이 위헌을 선언하였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형제도의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위 판결문에서 나타난 관점과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서 볼 때 사형의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합헌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VII.결론
사형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최악의 방법으로 신에게 부여된 목숨을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사형의 실행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오랜 옛날에서부터 각 지역과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존재하였는데, 그 종류에는 팽형, 교수형, 화형, 총살형, 전기의자, 약물.... 등 다양한 형태로서 이것들에 공통점은 모두 어떤 죄에 대가에 따른 결과물로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 죽이기 위한 수단들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형제도를 사람들은 죽음의 방법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방법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죽음을 당면했을 때의 고통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사형집행은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이후 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소 추세에 있다. 여기에 대해 최근 법조계에서는 반인륜적인 범죄와 흉악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사형은 교화나 일시적 격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형벌수단이라 하면서 국가형벌권과 법질서의 확립, 범죄 피해자의 법익을 위해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찬성도 아닌 반대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방송매체의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여론조사나, 다른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찬반 대결의 백중세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과연 얼마나 되는 국민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사형제도의 폐해를 깊이 생각해 본, 국민들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국민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이 결코 아니며,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비단 사형수와 피해자와의 관계와 종교단체나 인권단체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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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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