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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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와 행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성폭법 11조?)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성폭법 11조?)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구금된 사람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심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 제 14조)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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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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