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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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2. 청소년 보호 연령의 문제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기능
4. 매체물 심의조정권
5. 구체적 심의기준의 문제
1)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다’항의 동성애 부분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자’항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3.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Ⅲ. 범죄피해자보호법

Ⅳ. 소비자보호법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요지
3. 기대효과

Ⅴ. 통신비밀보호법

Ⅵ.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3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기통신을 채록하는 경우에는 송수신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은 전송중인 통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송이 완료된 통신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둘째는 전송중인 전기통신만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일단 전송이 완료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셋째 견해는 송수신이 완료되기까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나, 송수신이 완료된 후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송수신 완료시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수신자가 해당 전기통신을 수신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와,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좀 더 세분할 수 있다. 이 견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전기통신’을 ‘문자나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견해 중 첫째 견해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충실한 견해이나 ‘전기통신’을 ‘문자나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법문에는 다소 맞지 않는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전송중인 문자나 영상 등’만이 아니라 ‘문자나 영상 등의 송수신’이 완료되기까지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현행법의 법문의 취지인바, 타당한 견해가 아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송수신의 완료시점은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하는 시점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론상으로는 ‘전기통신’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범위를 ‘송수신하는 것’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Ⅵ.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2)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4)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4항).
(5)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6)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7)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8)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참고문헌
공배완,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인지도 조사연구, 한국법학회, 2006
국회인권포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8
권대우,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2007
문병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박선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2005
오영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효율적 시행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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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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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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