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도의역사
2. 유도의규칙
3. 심판규정
4. 반칙
참고문헌
2. 유도의규칙
3. 심판규정
4. 반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5초 이상 20초 미만
효과 : 10초 이상 15초 미만, 10초미만의 "누르기"는 공격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 부칙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선언된 "누르기"는 주심이 "한판"을 선언하거나 "풀려" 또는 "그쳐"를 선언할 때까지 경기시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 14 조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걸은 기술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걸은 기술의 결과는 인정한다.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선언된 "누르기"는 주심이 "한판"을 선언할 때까지 또는 "풀려" 또는 "그쳐"를 선언할 때까지 그 "누르기"는 지속된다.
제 14 조 부칙
경기종료 신호 직후에 걸은 기술은 혹시 주심이 "거기까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걸은 메치기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기까지"를 선언해야 한다.
제 15 조 경기개시
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심과 양부심은 경기장 안전지대 중앙위치에 서서 상석에 예의를 표하고 나서 자기위치로 간다. 경기장을 떠날 때에도 역시 상석에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거나 끝날때마다 전체경기장 (안전지대와 경기장 포함)에 올라올 때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 서로 인사해야 한다. (인사 안내 참조)
경기는 언제나 선자세에서만 개시한다. 심판위원회의 구성원만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17조)
제 15 조 부칙
주심과 부심은 선수가 경기장에 오르기 전에 각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주심은 선수의 경기 개시 위치로부터 2m떨어져 중앙에 위치하여 계시석을 향해서 선다.
선수들이 서서 인사를 할 때는 허리를 30정도 굽혀야 한다. 선수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심판은 이를 요구해야 한다.
인사를 거부하는 선수들은 UF경기위원장이나 조직위원회 책임자에게 보고된다. (인사절차 참조)
제 16 조 누운기술을 할 수 있을 때
선수는 다음의 경우에만 선 자세로부터 누운기술로 바꾸어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심이 누운기술의 공세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선수가 다시 일어나도록 한다.
1. 한 선수가 메치기로 어떤 득점 결과를 얻고 지체없이 누운 기술로 계속 공격할 때
2. 메치기 기술이 성공하지 않았으나 넘어진 상대를 지체없이 누운기술로 공격할 때 또는 상대가 메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인용하여 즉시 누운기술로 공격할 때
4. 반칙
(1) 경고
1) 상대와 같은 방향으로 서서 한다리로 상대의 한다리를 감아 꼬아서 뒤 로 넘기면서 그의 몸위에 함께 넘어지는 일(KAWAZU-GAKE)
2) 팔꿈치 관절 이외를 꺾는일
3) 등을 매트에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자리에 짖찧는일
4) 허리후리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 리를 안쪽에서 후리는 일
5)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일
(2) 반칙패
1) 상대에게 위해를 미치는 동작이나, 목,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 작, 그리고 유도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2) 겨드랑이대팔꺾기(Waki-Gatame)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 면서 자리에 직접 엎어지는 일
3) 허리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밑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자리에 박는 일
4) 상대가 등 뒤에서 껴앉았거나 제어하고 있을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일
5) 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등 금속물질(천이나 테이프로 감은 것을 막록하 고)을 지니고 있는일
(3) 주의
1) 상의의 아래깃이나 띠 또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조르기르 하는 일
2) 상대의 허리나 목 또는 머리를 양다리로 껴서 가위조르기를 하는일
3) 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대의 손이나 팔 을 차는일
4) 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제치는 일
5) 장내에서 걸기 시작한 선기술이나 누운기술을 계속 시도하면서 장외로 나가거나, 상대를 장외로 밀어 내는 일(제9조 예외조항 참조)
(4) 지도
1) 의식적적인 동작으로 경기를 방해하려고 상대를 잡지 않는일
2) 선 자세에서 극단적인 방어자세를 취하는 일 (일반적으로 5초이상)
3) 상대를 메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공격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행동 (위장공격)
4) 공격을 시도하거나 공격중 또는 상대의 공격을 되치거나 방어하는 경우 가 아닐때 양발로 완전히 위험지대를 밟는 행위(일반적으로 3-5초이내)
5) 선 자세에서 방어목적으로 상대의 한쪽, 양쪽 소매끝을 계속 잡고 있는 일(3-5초 이내)
6) 선 자세에서 경기동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대의 한손 또는 양손을 깍지 끼고 계속 있는일(일반적으로 5초이상)
7) 주심의 허락없이 고의로 자신의 복장을 문란하게 하거나 도복 띠를 풀 었다 매었다 하는 행위
8) 굳히기를 하기 위해서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눕는 행위(제16조)
9) 상대의 소매 끝이나 바지끝에 손가락을 넣거나 또는 소매 끝을 조이면 서 잡는 일
10) 공격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잡지 않는 경우(일반적으로 3-5초 이내) 11) 틀어잡거나 소매를 위에서 눌러 잡는 경우
12) 선 자세에서 도복깃을 잡은 채 공격하지 아니할 경우(부칙 : 공격하지 않는 행위 참조)
13) 상대의 발사이에 한쪽 발을 걸친 상태로 있는 경우(3-5초 이내)
14) 선자세에서 메치기 기술로 즉시 연결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한손 또는 양손으로 상대의 한발이나 양발 또는 다리를 잡거나 바지를 잡는일
15) 띠끝이나 도복 상의 끝으로 상대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감는 일
16) 도복을 입으로 무는 일
17) 상대의 얼굴에 손이나 팔 또는 발이나 다리를 직접 대는 일
18) 상대의 띠나 목깃 또는 앞깃에 발이나 다리를 거는 일
19) 머리를 고쳐 묶는 행위는 1회만 허용하며 2회째 부터는 '지도' 적용
참고문헌
★ 이홍종 (1984) 한국 유도사 : 한강 문화사
★ 이홍종 (1986) 최신 유도교본 : 나남
★ 김의환 (1991) 유도경기지도서 : 한국체육과학연구회
참고싸이트
★ Never.com
★ pas.co.kr
★ www.iifwp.or.kr
★ empas.com
★ www.yongin.ac.kr
효과 : 10초 이상 15초 미만, 10초미만의 "누르기"는 공격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 부칙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선언된 "누르기"는 주심이 "한판"을 선언하거나 "풀려" 또는 "그쳐"를 선언할 때까지 경기시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 14 조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걸은 기술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걸은 기술의 결과는 인정한다.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선언된 "누르기"는 주심이 "한판"을 선언할 때까지 또는 "풀려" 또는 "그쳐"를 선언할 때까지 그 "누르기"는 지속된다.
제 14 조 부칙
경기종료 신호 직후에 걸은 기술은 혹시 주심이 "거기까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걸은 메치기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기까지"를 선언해야 한다.
제 15 조 경기개시
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심과 양부심은 경기장 안전지대 중앙위치에 서서 상석에 예의를 표하고 나서 자기위치로 간다. 경기장을 떠날 때에도 역시 상석에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거나 끝날때마다 전체경기장 (안전지대와 경기장 포함)에 올라올 때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 서로 인사해야 한다. (인사 안내 참조)
경기는 언제나 선자세에서만 개시한다. 심판위원회의 구성원만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17조)
제 15 조 부칙
주심과 부심은 선수가 경기장에 오르기 전에 각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주심은 선수의 경기 개시 위치로부터 2m떨어져 중앙에 위치하여 계시석을 향해서 선다.
선수들이 서서 인사를 할 때는 허리를 30정도 굽혀야 한다. 선수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심판은 이를 요구해야 한다.
인사를 거부하는 선수들은 UF경기위원장이나 조직위원회 책임자에게 보고된다. (인사절차 참조)
제 16 조 누운기술을 할 수 있을 때
선수는 다음의 경우에만 선 자세로부터 누운기술로 바꾸어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심이 누운기술의 공세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선수가 다시 일어나도록 한다.
1. 한 선수가 메치기로 어떤 득점 결과를 얻고 지체없이 누운 기술로 계속 공격할 때
2. 메치기 기술이 성공하지 않았으나 넘어진 상대를 지체없이 누운기술로 공격할 때 또는 상대가 메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인용하여 즉시 누운기술로 공격할 때
4. 반칙
(1) 경고
1) 상대와 같은 방향으로 서서 한다리로 상대의 한다리를 감아 꼬아서 뒤 로 넘기면서 그의 몸위에 함께 넘어지는 일(KAWAZU-GAKE)
2) 팔꿈치 관절 이외를 꺾는일
3) 등을 매트에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자리에 짖찧는일
4) 허리후리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 리를 안쪽에서 후리는 일
5)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일
(2) 반칙패
1) 상대에게 위해를 미치는 동작이나, 목,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 작, 그리고 유도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2) 겨드랑이대팔꺾기(Waki-Gatame)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 면서 자리에 직접 엎어지는 일
3) 허리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밑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자리에 박는 일
4) 상대가 등 뒤에서 껴앉았거나 제어하고 있을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일
5) 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등 금속물질(천이나 테이프로 감은 것을 막록하 고)을 지니고 있는일
(3) 주의
1) 상의의 아래깃이나 띠 또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조르기르 하는 일
2) 상대의 허리나 목 또는 머리를 양다리로 껴서 가위조르기를 하는일
3) 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대의 손이나 팔 을 차는일
4) 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제치는 일
5) 장내에서 걸기 시작한 선기술이나 누운기술을 계속 시도하면서 장외로 나가거나, 상대를 장외로 밀어 내는 일(제9조 예외조항 참조)
(4) 지도
1) 의식적적인 동작으로 경기를 방해하려고 상대를 잡지 않는일
2) 선 자세에서 극단적인 방어자세를 취하는 일 (일반적으로 5초이상)
3) 상대를 메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공격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행동 (위장공격)
4) 공격을 시도하거나 공격중 또는 상대의 공격을 되치거나 방어하는 경우 가 아닐때 양발로 완전히 위험지대를 밟는 행위(일반적으로 3-5초이내)
5) 선 자세에서 방어목적으로 상대의 한쪽, 양쪽 소매끝을 계속 잡고 있는 일(3-5초 이내)
6) 선 자세에서 경기동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대의 한손 또는 양손을 깍지 끼고 계속 있는일(일반적으로 5초이상)
7) 주심의 허락없이 고의로 자신의 복장을 문란하게 하거나 도복 띠를 풀 었다 매었다 하는 행위
8) 굳히기를 하기 위해서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눕는 행위(제16조)
9) 상대의 소매 끝이나 바지끝에 손가락을 넣거나 또는 소매 끝을 조이면 서 잡는 일
10) 공격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잡지 않는 경우(일반적으로 3-5초 이내) 11) 틀어잡거나 소매를 위에서 눌러 잡는 경우
12) 선 자세에서 도복깃을 잡은 채 공격하지 아니할 경우(부칙 : 공격하지 않는 행위 참조)
13) 상대의 발사이에 한쪽 발을 걸친 상태로 있는 경우(3-5초 이내)
14) 선자세에서 메치기 기술로 즉시 연결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한손 또는 양손으로 상대의 한발이나 양발 또는 다리를 잡거나 바지를 잡는일
15) 띠끝이나 도복 상의 끝으로 상대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감는 일
16) 도복을 입으로 무는 일
17) 상대의 얼굴에 손이나 팔 또는 발이나 다리를 직접 대는 일
18) 상대의 띠나 목깃 또는 앞깃에 발이나 다리를 거는 일
19) 머리를 고쳐 묶는 행위는 1회만 허용하며 2회째 부터는 '지도' 적용
참고문헌
★ 이홍종 (1984) 한국 유도사 : 한강 문화사
★ 이홍종 (1986) 최신 유도교본 : 나남
★ 김의환 (1991) 유도경기지도서 : 한국체육과학연구회
참고싸이트
★ Never.com
★ pas.co.kr
★ www.iifwp.or.kr
★ empas.com
★ www.yong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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