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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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운영 내용이 정부의 각 행정단위로부터 제출되는 각종 재정 및 운영 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 사업으로 발생하는 책임 소재,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자료, 목표 달성 정도, 등등 모든 사실에 관하여 끊임없이 보고되어진다. 이러한 보고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과 예산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현대 행정에서 재량은 그 만큼 주어지되, 그에 따른 제재의 수단으로 보고 방안은 강구되어야 하며, 예산운영에서 보고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많아진다.
⑦ 적절한 수단 (Adequate Tools)의 원칙
적절한 수단의 원칙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수단 충분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행정부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적 수단 혹은 도구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예산 운영을 위한 통제 관리 수단으로 조직 통제 혹은 보고체계 확립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며, 혹은 재원 관리 수단으로 예산배정권 혹은 인센티브제 등등의 수단이 필요하다. 행정수반은 그의 감독하에 예산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며 또한 행정부는 의회의 의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확실한 수단(힘)이 있어야 한다. 보고 체계를 잘 갖추는 것도 역시 행정부가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수단이다.
⑧ 상호교류적 예산 조직 (Two-way Budget Organization)의 원칙
상호교류적 예산 조직의 원칙이란 예산은 운영 주무부서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실무부서와 상호 의사소통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록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이 행정수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한다. 각 하위기관에는 고위 집행부의 예산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예산 담당기관이 있어야 하며 그 기관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기관장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상호 협조되어야 한다. 예산은 중추적인 기능일 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 구조가 상호 협력하여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 예산기관과 예산운영의 실무 기관인 하위부서와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닌 상호교환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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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6.13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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