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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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정책의 의의

2. 교육정책의 가치

3. 교육정책의 유형

4. 교육정책 결정에의 영향요인

5. 교육정책 형성의 모형

6.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의 논리 탐구

본문내용

적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고, 1963년의 개정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1991년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
으로 변경되고, 1988년 다시
심의
의결기관으로 바뀌었다.
1991년 제정된 교육자치법에서는
조례
예산
안 등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의결하여 시 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 구(區)의 수, 도의 경우 교육청의 수에 따르며, 학교운영위원회와 시 도의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1. 교육위원회의 역할
(1)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주민 (교육관계자) 대표로 구성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조례 제ㆍ개정, 자체규칙 제ㆍ개정
견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행정감사, 조사 및 질문권
(2) 권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권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기금의 설치ㆍ운용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과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시권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ㆍ답변요구권
선거권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선거권
기타 권한
의안발의권
개회ㆍ폐회ㆍ휴회 할 수 있는 자율권
교육위원에 대한 징계의결권
회의규칙 제정권
재의 요구된 사항에 대한 재심권ㆍ확정권
선결처분의 사후승인권
(3) 교육감과의 관계
교육위원회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심의ㆍ의결 기관이며,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사무의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임.
2. 구성
3. 교육위원 및 의장/부의장
(1) 교육위원 자격
-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선출되는 선거인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도민의 대표자
(2) 교육위원 임기
- 4년
(3) 교육위원 의무
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②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③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준수 의무
④ 일정한 직의 겸직 금지 의무
⑤ 질서유지의 의무 등
(4) 교육위원 권한
① 의안발의권
② 의안심의 및 의결권
③ 행정사무감사 및 질문권
④ 내부규율(회의규칙, 신분에 관한 사항)권
⑤ 청원소개권
(5) 의장/부의장의 선출
- 소속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6) 의장/부의장의 임기
- 2년
(7) 의장/부의장의 권한
① 교육위원회대표권
② 의사정리권
③ 회의장내 질서유지권
④ 교육위원회 사무감독권
-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4. 위원회
- 교육위원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는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재적 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때에는 회의중지
- 위원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
5. 소위원회
-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전문적이고 예비적인 심사기능을 갖고 있음.
- 소위원회 위원수는 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
-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
6. 교육위원회 의사국
- 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국을 설치
- 의사국장은 의사국의 사무를 통할하며, 그 밑에 의사과장을 두고 있음.
7.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13명과 의사국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 교육위원은 1년에 60일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하며, 교육위원은 학부모와 주민을 대표하여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 의사국 직원은 교육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도와주고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교육위원회는 교육과 학문 및 예술 분야의 사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심의ㆍ의결기관으로, 다음 내용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한다.
-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가 잘 만들어졌는지 심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기도 하여 의결한다.
-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1년간 사용할 예산(돈)이 잘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을 잘 썼는지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일
- 학교와 교육청, 도서관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설립ㆍ폐지와 각종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일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과 학교 등과 같은데서 하는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한다.
- 학교, 교육청, 도서관 등에서 한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고쳐 주는 일을 하며,
- 주민의 희망 또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을 갖는다.
교육위원 선출방법
교육위원은 경기도를 6개 권역(지역)으로 구분해서 모두 13명을 선출한다.
조원 - 성원찬, 박명규, 유창국, 신유경, 박후석, 이상우
11월 14일 1차 토의 참가 - 성원찬. 박명규, 유창국, 신유경, 박후석, 이상우
11월 21일 2차 토의 참가 - 성원찬, 유창국, 신유경, 이상우
11월 21일 ~ 11월 24일 - 자료정리
주교재 p.169 ~ p.173 정리 신유경
p.174 ~ p.178 정리 이상우
p.179 ~ p.189 정리 유창국
교육위원회 관련자료 정리 박명규
총정리 성원찬
11월 25일 - 프리젠테이션 성원찬, 박후석
11월 28일 발표 - 성원찬

키워드

교육,   정책,   정책론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4.06.15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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