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호주제란 무엇인가?
Ⅱ. 관련 법 조항
Ⅲ.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Ⅳ. 존치론과 폐지론 견해의 대립
Ⅴ. 외국의 가족제도
Ⅵ.호주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Ⅶ. 결론
Ⅱ. 관련 법 조항
Ⅲ.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Ⅳ. 존치론과 폐지론 견해의 대립
Ⅴ. 외국의 가족제도
Ⅵ.호주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Ⅶ. 결론
본문내용
다.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남녀가 혼인하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헌법이념과 달리, 민법 제778조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과 동시에 처가 부(예외적으로 부가 처에게)에게, 즉 일방을 호주로 하고 일방을 가족으로 구분하여 그들간에 종적 관계의 형성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자유의사를 통한 평등하고 존엄한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②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헌법규정을 기속하는 최고의 헌법원리이고 헌법이념의 핵심이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되는 근본원리이다.
모든 국민은 각 개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 제778조는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에 의하여 가족을 호주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있으며,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子는 부가에 입적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자녀에 대하여 부계중심원칙을 채택하여 모계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달리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개인은 일생동안 가족관계속에서 존재하게 되므로, 개인은 평생 호주제도속에서 서열이 정해지고 차별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제도는 장구한 기간동안 개인의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법익 침해가 거의 영구적인 것이라 하겠다.
또한, 민법 제778조로 인하여 호주를 공란으로 하거나 부부 모두를 호주로 하면 혼인신고자체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개인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으로 인하여 이혼한 여성의 자녀는 여성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가족은 법률적으로 가족관계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가족형성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이처럼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개인에게 자신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형성할 여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법률관계 형성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법규정에 따라 반드시 호주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을 강제하며 이혼여성자녀의 모계입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호주와 가족 모두의 존엄한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③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여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이 평등원칙은 법치국가질서의 근본요청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없이 개인이나 일정한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제정의 평등을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0. 8. 31. 97헌가12).
평등이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등).
민법 제778조는 호주를 승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민법 제984조에서 직계비속중 남자(적장자)를 호주승계 1순위자로 규정하고,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서는 子의 부가 우선입적을 규정하는 등, 남계혈통계승 내지 부계혈통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여성을 차별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차별은 자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별대우는 헌법이념과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법 앞에서 남녀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함에도,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이러한 양성평등을 표방하고 있는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서도 그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침해
가족생활·관계에서 남녀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78조,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가족의 長 또는 중심을 남성으로 하여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만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원칙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직계비속남자의 1순위 호주승계, 子의 부가 입적과 이혼가정의 경우에 모의 호적으로의 자녀 전적 불가는 부자간의 관계가 부녀간의 관계보다 우선하고, 부子간의 관계가 모자간의 관계보다 우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열등하게 하고 모의 권리, 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결론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그 특성상 전통적인 관습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을 입법화하여 강제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입법자에게는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는 독자적인 과제가 부여되어 있으며, 또한 관습과 여론을 초월하여 헌법적 요청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 민법의 친족·상속편은 가족생활·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양성평등의 요청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혼인과 친권, 상속 등 많은 규정들에서 딸과 아들,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 관련 규정인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이유없이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위배되며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겠다.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남녀가 혼인하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헌법이념과 달리, 민법 제778조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과 동시에 처가 부(예외적으로 부가 처에게)에게, 즉 일방을 호주로 하고 일방을 가족으로 구분하여 그들간에 종적 관계의 형성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자유의사를 통한 평등하고 존엄한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②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헌법규정을 기속하는 최고의 헌법원리이고 헌법이념의 핵심이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되는 근본원리이다.
모든 국민은 각 개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 제778조는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에 의하여 가족을 호주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있으며,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子는 부가에 입적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자녀에 대하여 부계중심원칙을 채택하여 모계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달리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개인은 일생동안 가족관계속에서 존재하게 되므로, 개인은 평생 호주제도속에서 서열이 정해지고 차별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제도는 장구한 기간동안 개인의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법익 침해가 거의 영구적인 것이라 하겠다.
또한, 민법 제778조로 인하여 호주를 공란으로 하거나 부부 모두를 호주로 하면 혼인신고자체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개인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으로 인하여 이혼한 여성의 자녀는 여성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가족은 법률적으로 가족관계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가족형성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이처럼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개인에게 자신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형성할 여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법률관계 형성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법규정에 따라 반드시 호주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을 강제하며 이혼여성자녀의 모계입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호주와 가족 모두의 존엄한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③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여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이 평등원칙은 법치국가질서의 근본요청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없이 개인이나 일정한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제정의 평등을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0. 8. 31. 97헌가12).
평등이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등).
민법 제778조는 호주를 승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민법 제984조에서 직계비속중 남자(적장자)를 호주승계 1순위자로 규정하고,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서는 子의 부가 우선입적을 규정하는 등, 남계혈통계승 내지 부계혈통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여성을 차별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차별은 자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별대우는 헌법이념과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법 앞에서 남녀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함에도,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이러한 양성평등을 표방하고 있는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서도 그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침해
가족생활·관계에서 남녀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78조,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가족의 長 또는 중심을 남성으로 하여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만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원칙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직계비속남자의 1순위 호주승계, 子의 부가 입적과 이혼가정의 경우에 모의 호적으로의 자녀 전적 불가는 부자간의 관계가 부녀간의 관계보다 우선하고, 부子간의 관계가 모자간의 관계보다 우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열등하게 하고 모의 권리, 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결론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그 특성상 전통적인 관습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을 입법화하여 강제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입법자에게는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는 독자적인 과제가 부여되어 있으며, 또한 관습과 여론을 초월하여 헌법적 요청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 민법의 친족·상속편은 가족생활·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양성평등의 요청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혼인과 친권, 상속 등 많은 규정들에서 딸과 아들,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 관련 규정인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이유없이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위배되며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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