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
Ⅱ. 주 요 내 용
1. 할 당
2. 급여차원
3. 전 달
4. 재 원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
Ⅱ. 주 요 내 용
1. 할 당
2. 급여차원
3. 전 달
4. 재 원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살펴본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연금의 도시지역에 대한 적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설치하였다.
(1)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개정안
첫째, 현재 균등 부문과 소득비례부문으로 구성된 단일체계의 국민연금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은 기초연금으로 소득비례부문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킨 연금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축소하였다. 급여수준을 대폭 축소한 주요 근거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 및 민간저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균등부문 대 소득비례 부문의 구성비는 4대3인데, 기획단은 균등 부문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문에 해당하는 소득비례연금의 구성비를 2대3의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보다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악화시켰다.
넷째, 현행 연금수급연령 60세를 2013년부터 5년 간격으로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섯째,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한 보험료율은 2010년까지는 9&를 유지하되 2010~2014년 9.95%, 2025~2019년 10.9%, 2020~2024년 11.8%, 2025년 이후에는 12.65%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섯째,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기획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자금에의 예탁이자율을 금융부문 투자수익률 수준으로 상향조정,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공공자금 예탁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 재정융자특별회계내의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의 제고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2) 정부 개선안
첫째, 현행 국민연금의 일원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레연금으로 분리하는 것은 관리운영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관리운영상의 곤란과 관리운용비를 가중시킬 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개선안은 기획단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하향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축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정부가 이러한 급여수준을 제안한 근거로는 ILO가 제시한 40년 가입시 노령연금 최저급여기준 53%를 충족하고
ILO가 노령연금 급여기준으로 제시한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1952년에 발표된 것으로 30년 가입 표준소득자의 노령 연금의 최저기준으로 임금대체율 40%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1967년에 발표된 것으로서, 1952년의 노령연금의 최저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하여 30년 가입 표준소득자의 경우 임금대체율 45%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1967년에 128호 조약에 부가하여 발표된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금대체율 55%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조약의 형태가 아닌 권고의 형태로 제시 되었기 때문에 의무이행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의 두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의 개선 안에서 급여수준 설정의 주요 근거로 설정한 ILO의 최저급여기준이라 함은 첫째 기준을 뜻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30년 가입기준을 40년 가입기준으로 기간에 단순비례시켜 환산했을 뿐이다.
국민들의 기대 노후보장수준을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균등 부문 대 소득비례 부문의 구성비를 4대3에서 1대1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재분배기능을 하향조정하였지만, 기획단 안에 비해서는 소득재분배기능의 완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연금수금연령 60세는 제도개선의 수용성과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고려하여 2013 년까지는 유지하되, 그 이후부터는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까지 65세로연장한다는 점에서 기획단과의 개선안과 동일하였다.
다섯째,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으로써 기획단 안에 비해 인상폭이 다소 높다고 할수 있다. 이 인상계획은 기획단 안에 비해 급여수준을 높게 책정한 데 따른결과라할수있다.
여섯째,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정부의 개선안은 기획단안의 상당부분을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에 포함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나열했을 뿐 새로운 게 없다.
현행 제도
기획단 안
정부 안
연금체계
일원형(통합형)
이원형(분리형)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일원형(통합형)
급여수준
평균소득계층 70%
평균소득계층 40%
평균소득계층 55%
균등대
소득비례
부문비
4:3
균등부문 40%
소득비례부문 30%
2:3
기초연금 16%
소득비례연금 24%
1:1균등부문 27.5%
소득비례부문 27.5%
수급연령
60세
65세(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65세(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보험료
3-6-9%
단계적으로 조정
2009년까지 : 9%
2010~2014년 : 9.95%
2015년~2019년 : 10.90%
2020~2024년 : 11.8%
2025년 이후 : 12.65%
단계적으로 조정
2009년까지 : 9%
2010~2014년 : 10.85%
2015년~2019 : 12.65%
2020~2024년 : 14.45%
2025년 이후 : 16.25%
재정방식
수정적립 방식
기초연금 : 적립방식
수득비례부분 : 적립방식
적립방식
재정안정
적립기금고갈
2031년 발생
기초연금 : 기금고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50년 이후 적립률 8.3배 계속 유지
소득비례연금 : 적립기금고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50년이후 적립률 10.7배 계속 유지
적립기금 고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50년에 적립률이 6.9베에 이르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
<기획단과 정부의 개선안 비교>
(1)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개정안
첫째, 현재 균등 부문과 소득비례부문으로 구성된 단일체계의 국민연금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은 기초연금으로 소득비례부문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킨 연금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축소하였다. 급여수준을 대폭 축소한 주요 근거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 및 민간저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균등부문 대 소득비례 부문의 구성비는 4대3인데, 기획단은 균등 부문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문에 해당하는 소득비례연금의 구성비를 2대3의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보다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악화시켰다.
넷째, 현행 연금수급연령 60세를 2013년부터 5년 간격으로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섯째,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한 보험료율은 2010년까지는 9&를 유지하되 2010~2014년 9.95%, 2025~2019년 10.9%, 2020~2024년 11.8%, 2025년 이후에는 12.65%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섯째,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기획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자금에의 예탁이자율을 금융부문 투자수익률 수준으로 상향조정,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공공자금 예탁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 재정융자특별회계내의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의 제고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2) 정부 개선안
첫째, 현행 국민연금의 일원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레연금으로 분리하는 것은 관리운영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관리운영상의 곤란과 관리운용비를 가중시킬 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개선안은 기획단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하향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축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정부가 이러한 급여수준을 제안한 근거로는 ILO가 제시한 40년 가입시 노령연금 최저급여기준 53%를 충족하고
ILO가 노령연금 급여기준으로 제시한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1952년에 발표된 것으로 30년 가입 표준소득자의 노령 연금의 최저기준으로 임금대체율 40%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1967년에 발표된 것으로서, 1952년의 노령연금의 최저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하여 30년 가입 표준소득자의 경우 임금대체율 45%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1967년에 128호 조약에 부가하여 발표된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금대체율 55%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조약의 형태가 아닌 권고의 형태로 제시 되었기 때문에 의무이행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의 두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의 개선 안에서 급여수준 설정의 주요 근거로 설정한 ILO의 최저급여기준이라 함은 첫째 기준을 뜻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30년 가입기준을 40년 가입기준으로 기간에 단순비례시켜 환산했을 뿐이다.
국민들의 기대 노후보장수준을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균등 부문 대 소득비례 부문의 구성비를 4대3에서 1대1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재분배기능을 하향조정하였지만, 기획단 안에 비해서는 소득재분배기능의 완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연금수금연령 60세는 제도개선의 수용성과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고려하여 2013 년까지는 유지하되, 그 이후부터는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까지 65세로연장한다는 점에서 기획단과의 개선안과 동일하였다.
다섯째,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으로써 기획단 안에 비해 인상폭이 다소 높다고 할수 있다. 이 인상계획은 기획단 안에 비해 급여수준을 높게 책정한 데 따른결과라할수있다.
여섯째,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정부의 개선안은 기획단안의 상당부분을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에 포함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나열했을 뿐 새로운 게 없다.
현행 제도
기획단 안
정부 안
연금체계
일원형(통합형)
이원형(분리형)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일원형(통합형)
급여수준
평균소득계층 70%
평균소득계층 40%
평균소득계층 55%
균등대
소득비례
부문비
4:3
균등부문 40%
소득비례부문 30%
2:3
기초연금 16%
소득비례연금 24%
1:1균등부문 27.5%
소득비례부문 27.5%
수급연령
60세
65세(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65세(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보험료
3-6-9%
단계적으로 조정
2009년까지 : 9%
2010~2014년 : 9.95%
2015년~2019년 : 10.90%
2020~2024년 : 11.8%
2025년 이후 : 12.65%
단계적으로 조정
2009년까지 : 9%
2010~2014년 : 10.85%
2015년~2019 : 12.65%
2020~2024년 : 14.45%
2025년 이후 : 16.25%
재정방식
수정적립 방식
기초연금 : 적립방식
수득비례부분 : 적립방식
적립방식
재정안정
적립기금고갈
2031년 발생
기초연금 : 기금고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50년 이후 적립률 8.3배 계속 유지
소득비례연금 : 적립기금고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50년이후 적립률 10.7배 계속 유지
적립기금 고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50년에 적립률이 6.9베에 이르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
<기획단과 정부의 개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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