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유언의 방식
Ⅲ. 유언의 효력
Ⅳ. 유증
Ⅴ. 유언의 집행
Ⅱ. 유언의 방식
Ⅲ. 유언의 효력
Ⅳ. 유증
Ⅴ. 유언의 집행
본문내용
멸시키는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마)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불특정자의 유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유증 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바) 유증의 물상대리성 : 유증자가 목적물의 파기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사)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리권 : 금전이외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특정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
(가) 승인 포기의 자유 :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포기할 수 있으며, 그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나)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유증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을 정해 기간내에 승인,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다)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취소권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라)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수증자가 승인, 포기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4) 특정적 유증의 무효, 실효 :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포기한 때에는 재산은 상속인이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부담있는 유증 : 유언자가 유언증서 중에서 수증자에게 자기, 상속인 제3자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과한 유증이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로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Ⅴ. 유언의 집행
1. 유언집행의 의의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법률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이다.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유언의 효력발생으로 당연히 실현되어서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은 효력이 발생해도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고, 필요한 사무가 행해져야 실현되는 것이 있다.
2. 집행의 준비절차 ( 유언서의 검인과 개봉 )
(1) 검인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인절차, 증거보전절차이므로,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검인이 필요 없다.
(2) 개봉 : 가정법원에서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3. 유언집행자
(1) 유언집행자의 의의 : 유언의 집행절차를 담당하는 자로써, 유언자에 갈음하여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를 둔 이유는 유언의 내용은 상속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속인이 무능력자일 때 집행이 부적당하여 유언의 집행에 상속인 이외의 제 3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유언집행자의 지위 : 유언자에 갈음하여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자이나 유언자는 이미 사망하여 법인격을 잃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다. 유언 집행자가 언제나 상속인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상속인의 이해에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 또, 유언자의 의사의 실현을 임무로 하는 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권한이나 행위의 효과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3) 유언집행자의 결정
(가) 유언자의 지정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되는 또는 지정이 위탁되는 유언집행자의 수는 반드시 1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을 지정하거나 수인에게 지정 위탁할 수도 있다.
(나)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다) 가정법원의 이임 :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으로 인해 없게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선임된 유언 집행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승낙 또는 사퇴를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유언집행자의 결격 : 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집행자가 되지 못하며, 이런 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더라도 무효이다.
(4) 유언집행자의 임무
(가) 재산목록의 작성 :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일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상속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을 참여하게 한다.
(나) 대리, 집행행위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다) 보수청구권 : 집행자의 보수에 관하여 유언자가 유언에서 정한바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라) 유언집행의 비용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고, 비용으로서는 유언증서의 검인청구비용, 상속재산목록작성비용,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유언집행자의 보수등이 있다.
(5)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 유언집행의 종료, 유언집행자의 사망, 결격사유의 발생, 그밖에 사태와 해임에 의하여 종료한다.
(가) 사퇴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나) 해임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인,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이리하여 집행자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새로운 유언 집행자를 선임한다.
(마)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불특정자의 유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유증 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바) 유증의 물상대리성 : 유증자가 목적물의 파기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사)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리권 : 금전이외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특정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
(가) 승인 포기의 자유 :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포기할 수 있으며, 그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나)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유증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을 정해 기간내에 승인,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다)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취소권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라)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수증자가 승인, 포기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4) 특정적 유증의 무효, 실효 :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포기한 때에는 재산은 상속인이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부담있는 유증 : 유언자가 유언증서 중에서 수증자에게 자기, 상속인 제3자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과한 유증이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로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Ⅴ. 유언의 집행
1. 유언집행의 의의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법률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이다.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유언의 효력발생으로 당연히 실현되어서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은 효력이 발생해도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고, 필요한 사무가 행해져야 실현되는 것이 있다.
2. 집행의 준비절차 ( 유언서의 검인과 개봉 )
(1) 검인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인절차, 증거보전절차이므로,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검인이 필요 없다.
(2) 개봉 : 가정법원에서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3. 유언집행자
(1) 유언집행자의 의의 : 유언의 집행절차를 담당하는 자로써, 유언자에 갈음하여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를 둔 이유는 유언의 내용은 상속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속인이 무능력자일 때 집행이 부적당하여 유언의 집행에 상속인 이외의 제 3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유언집행자의 지위 : 유언자에 갈음하여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자이나 유언자는 이미 사망하여 법인격을 잃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다. 유언 집행자가 언제나 상속인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상속인의 이해에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 또, 유언자의 의사의 실현을 임무로 하는 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권한이나 행위의 효과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3) 유언집행자의 결정
(가) 유언자의 지정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되는 또는 지정이 위탁되는 유언집행자의 수는 반드시 1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을 지정하거나 수인에게 지정 위탁할 수도 있다.
(나)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다) 가정법원의 이임 :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으로 인해 없게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선임된 유언 집행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승낙 또는 사퇴를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유언집행자의 결격 : 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집행자가 되지 못하며, 이런 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더라도 무효이다.
(4) 유언집행자의 임무
(가) 재산목록의 작성 :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일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상속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을 참여하게 한다.
(나) 대리, 집행행위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다) 보수청구권 : 집행자의 보수에 관하여 유언자가 유언에서 정한바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라) 유언집행의 비용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고, 비용으로서는 유언증서의 검인청구비용, 상속재산목록작성비용,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유언집행자의 보수등이 있다.
(5)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 유언집행의 종료, 유언집행자의 사망, 결격사유의 발생, 그밖에 사태와 해임에 의하여 종료한다.
(가) 사퇴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나) 해임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인,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이리하여 집행자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새로운 유언 집행자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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