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Ⅱ.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Ⅲ. 전략환경평가의 국외동향
Ⅳ.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Ⅱ.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Ⅲ. 전략환경평가의 국외동향
Ⅳ.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본문내용
EA 및 EIS의 작성이 필요없다고 사전에 정한 제외범주(Categorical Exclusion. CX)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경성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 EA) 작성를 작성한다. EA의 작성 및 검토결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단한 해명서(FONS. 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사업를 실시한다.
<스크리닝 절차>
① 제안된 행위에 NEPA가 적용되는가?
② 행위가 제안된 것인가, 연방이 행하는 것인가, 제외범주(categorical exclusion)에 포함되는가?
③ EIS가 요구되는가? (인간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이 심각한 것인가)
④ 평가서 작성의향의 공지 (Notice of Intent)
⑤ EIS 또는 FONSI 준비
(2) 평가항목 및 범위의 결정 (Scoping)
EA이후 EIS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평가서 작성시 초기단계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 선정을 위한 스코핑을 실시한다. 스코핑을 위한 상임위원회는 없으며, 동 평가에 참여하는 주관기관(lead agency), 협조기관(cooperating agency), 해당지역 주민, 사업자 등이 모여서 평가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며, 통상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이 스코핑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스코핑이 진행된다.
(3)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 작성의 책임은 사업 및 계획의 주관기관이 지며,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동 기관이 평가서 작성시 주관기관이 되며, 사업주체가 민간이며 사업에 대한 승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으며 사업자가 통상 평가서를 작성하지만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검토·수정한다.
주민의견 수렴은 스코핑과정과 평가서초안(Draft EIS)에 대한 주민 검토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주관기관은 EIS와 관련한 내용, 공청회, 설명회 등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한다. 특히 스코핑은 평가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에서도 유용한 과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편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4) 평가서의 검토 (Comments and Reviews)
주관기관은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관련 협조기관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취합한다. Clean Air Act의 규정에 따라 NEPA와 관련한 연방사업의 EIS에 대하여 EPA는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Ⅳ.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1. 우리나라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모형 개발
전략환경평가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처럼 사후 평가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개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통합되는 평가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모형이나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과 계획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항목이 새로이 개발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임.
2.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제도 도입방안
개발계획(Plan)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평가절차와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에 도입 적용하여, 기존의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1-2년간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면서 각종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계획수준의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토록 하여야 한다.
<스크리닝 절차>
① 제안된 행위에 NEPA가 적용되는가?
② 행위가 제안된 것인가, 연방이 행하는 것인가, 제외범주(categorical exclusion)에 포함되는가?
③ EIS가 요구되는가? (인간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이 심각한 것인가)
④ 평가서 작성의향의 공지 (Notice of Intent)
⑤ EIS 또는 FONSI 준비
(2) 평가항목 및 범위의 결정 (Scoping)
EA이후 EIS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평가서 작성시 초기단계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 선정을 위한 스코핑을 실시한다. 스코핑을 위한 상임위원회는 없으며, 동 평가에 참여하는 주관기관(lead agency), 협조기관(cooperating agency), 해당지역 주민, 사업자 등이 모여서 평가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며, 통상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이 스코핑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스코핑이 진행된다.
(3)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 작성의 책임은 사업 및 계획의 주관기관이 지며,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동 기관이 평가서 작성시 주관기관이 되며, 사업주체가 민간이며 사업에 대한 승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으며 사업자가 통상 평가서를 작성하지만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검토·수정한다.
주민의견 수렴은 스코핑과정과 평가서초안(Draft EIS)에 대한 주민 검토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주관기관은 EIS와 관련한 내용, 공청회, 설명회 등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한다. 특히 스코핑은 평가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에서도 유용한 과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편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4) 평가서의 검토 (Comments and Reviews)
주관기관은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관련 협조기관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취합한다. Clean Air Act의 규정에 따라 NEPA와 관련한 연방사업의 EIS에 대하여 EPA는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Ⅳ.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1. 우리나라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모형 개발
전략환경평가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처럼 사후 평가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개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통합되는 평가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모형이나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과 계획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항목이 새로이 개발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임.
2.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제도 도입방안
개발계획(Plan)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평가절차와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에 도입 적용하여, 기존의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1-2년간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면서 각종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계획수준의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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