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호주제에 관하여-
1. 문제 제기
1-1. 호주제란 무엇인가?
1-2. 호주제의 전반적인 문제점
2. 호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실태
3.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대만의 호장제
(3) 독일의 가족부
(4)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5)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4. 내가 생각하는 대안
1. 문제 제기
1-1. 호주제란 무엇인가?
1-2. 호주제의 전반적인 문제점
2. 호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실태
3.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대만의 호장제
(3) 독일의 가족부
(4)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5)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4. 내가 생각하는 대안
본문내용
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임신과 출산)을 제외하고, 모든 법률에서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므로, 당연히 혼인법의 개정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84년 제정된 신민법(1988년 시행)에서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부부는 부부공동체의 유지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성실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민법 159조)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였는바,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였던 제160조,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였던 제161조 등이 폐지되었다.
한편 현행 스위스 민법은 제331조 이하에서 가장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가장권,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제331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혈족, 인척 및 고용인 포함)은 합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가장을 둘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제333조에 따르면 가장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박약자, 정신질환자 등이 타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가장에 대하여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 감독이 필요한 자에 대한 후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한 가족이 가장을 두기로 하는 경우에는, 아내도 가장이 될 수 있음을 물론이다. 가장을 둘 것인지 여부도 합의에 의해 변동가능한 것이고 그 지위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장의 지위는 상속될 수 없는 것이다.
4. 내가 생각하는 대안
외국의 가족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았지만, 어느 나라의 것도 완벽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제도에만 집착하기보단 여러 나라의 제도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제도에서는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에 주목하였고, 그에 따른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중국의 것을 눈여겨보았다. 다시 말하면, 일단 가부장적 가장은 부정하고, 만일 가장이 필요하다면 - 권리보다는 의무의 측면에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부부 중 아무나 맡을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성 중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현행 스위스 민법은 제331조 이하에서 가장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가장권,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제331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혈족, 인척 및 고용인 포함)은 합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가장을 둘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제333조에 따르면 가장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박약자, 정신질환자 등이 타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가장에 대하여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 감독이 필요한 자에 대한 후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한 가족이 가장을 두기로 하는 경우에는, 아내도 가장이 될 수 있음을 물론이다. 가장을 둘 것인지 여부도 합의에 의해 변동가능한 것이고 그 지위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장의 지위는 상속될 수 없는 것이다.
4. 내가 생각하는 대안
외국의 가족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았지만, 어느 나라의 것도 완벽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제도에만 집착하기보단 여러 나라의 제도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제도에서는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에 주목하였고, 그에 따른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중국의 것을 눈여겨보았다. 다시 말하면, 일단 가부장적 가장은 부정하고, 만일 가장이 필요하다면 - 권리보다는 의무의 측면에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부부 중 아무나 맡을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성 중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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