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락사가 아니다.
안락사가 허용되면 극빈자 등 사회적 약자부터 희생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가족들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안락사가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합법화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안락사에 대해 동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환자와 그 가족이 원하는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남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논의나 입법으로는 가지 않는 실정이 즉, 사람은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채 '품위있게 죽을 권리'도 있으므로 환자의 선택에 의해 그리고 진심어린 부탁에 의한 안락사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반대: 생명 절대 사상에 입각하여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죽음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법은 공익적 견지에서 그 생명을 보호해야하며,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예정된 삶의 시기를 앞당기는 월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적법절차없이 사람들로부터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원래 적법절차에 의한 자유권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투옥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전에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사법절차에 따른다 하더라도 헌법상 규정되지 않은 어떤 실질적 권리에 국가가 가섭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므로 자유권에 실질적 적법절차 보호가 개인의 권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3단계를 제시했다.
생명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인간존엄의 중추적 핵심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무가치한 인간일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결코 타인을 위한 수단이나 국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없고, 오직 엄격히 보호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형법은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때문에 생존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의 생명도 형법상 보호해야 될 법익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안락사가 허용되면 극빈자 등 사회적 약자부터 희생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가족들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안락사가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합법화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안락사에 대해 동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환자와 그 가족이 원하는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남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논의나 입법으로는 가지 않는 실정이 즉, 사람은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채 '품위있게 죽을 권리'도 있으므로 환자의 선택에 의해 그리고 진심어린 부탁에 의한 안락사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반대: 생명 절대 사상에 입각하여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죽음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법은 공익적 견지에서 그 생명을 보호해야하며,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예정된 삶의 시기를 앞당기는 월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적법절차없이 사람들로부터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원래 적법절차에 의한 자유권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투옥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전에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사법절차에 따른다 하더라도 헌법상 규정되지 않은 어떤 실질적 권리에 국가가 가섭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므로 자유권에 실질적 적법절차 보호가 개인의 권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3단계를 제시했다.
생명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인간존엄의 중추적 핵심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무가치한 인간일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결코 타인을 위한 수단이나 국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없고, 오직 엄격히 보호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형법은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때문에 생존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의 생명도 형법상 보호해야 될 법익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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