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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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 복제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주제에 다가가기 앞서
- 1. 인간복제란 무엇인가?
1) 인간 개체 복제
2) 인간 배아 복제
3) 장기 복제
- 2. 생명체 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세계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1) 생명 복제 역사
2) 인간 복제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복제양 돌리
3) 세계 각국의 복제 연구
- 3. 인간 복제, 필요인가 필요악인가?
1) 인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
2)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
- 4. 새로운 논점의 핵, 배아 줄기세포 복제 기술
- 5. 현재의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와 9조의 입장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다. 원천적 금지를 표방하던 영국은 지난 2002년 연구 목적에 한해 14일 미만의 폐기될 운명에 놓인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한 복제연구는 허용하기로 하는 등 세계 각국이 그 악영향은 심히 우려하나 과학계의 요구에 따른 어느 정도의 허용은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인간복제연구 금지를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간 체세포 배아복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 생명윤리법안은 2000년 1월 법안제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유전자 복제연구와 관련한 과학적 한계를 규정하는데 대해 과학계와 종교계. 사회단체 간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4년간 진통을 겪어왔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인간 체세포 배아복제연구. 유전자 복제연구의 선진국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체세포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과학계 입장과 배아복제 연구조차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종교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팽팽한 논란으로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한 와중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간복제 연구 움직임이 국내ㆍ외에서 나타나는 등 법률 제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컸다. 이번 생명윤리법안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배아복제 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희귀난치병 치료연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개별 연구계획에 대해 사전승인을 하도록 해 희귀ㆍ난치병 연구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인간복제 금지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토록 돼 있는 반면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와 관련된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이 기간 무분별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우리의 법안을 모델로 해 체세포 배아복제는 허용하려는 정부 주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황에서 인간복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복제 전면금지이다. 아울러 수정란을 이용하는 것과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 등의 복제가능성이 다분한 기술적 행위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위에서 찬반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모아 정리해 본 결과, 인간복제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더욱 많고 설령 규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복제를 허용한다 해도 이 단계에서의 규제는 그 이전단계보다 잣대를 들이대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체세포 핵치환을 이용한 배아 줄기세포 복제를 통한 장기생산에는 찬성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할 전제는 있다. 종교계나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온 “수정란=생명체”의 개념은 적극 수용해 수정란을 이용하는 행위나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인간복제로 이어지게끔 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난치병이나 각종 질병예방에 유용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배아 줄기세포를 복제.연구하는 행위는 국가적으로 관리.감시를 받으며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생명윤리법안과 일맥상통하지만, 체세포 배아복제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남는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근의 연구활동과 성과로 볼 때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쓰이는 난자에 대한 것이다. 황우석 교수팀의 경우에는 대학측의 윤리위원회를 거친 기증된 난자만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수정되지 않았지만 인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난자를 연구용도로 사용해 실패시 폐기처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수정되지 않은 난자에까지 생명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종교계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엄연히 현재 세계는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시대에 있고, 그 기술 중 생명복제 기술이야말로 제반 연구분야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꿈의 기술”이다. 그러나 여기엔 윤리적.철학적 문제가 뒤따르고 이를 간과할 수 없는 과학발전과 얼마나 조화롭게 절충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숙제이다. 이 절충에는 물론 허용과 그에 따르는 충분한 감시가 절실하다. 하지만 종교계의 원천 반대 입장처럼 외골수로 일관하는 태도는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사료된다. 이에 우리의 입장은 인간복제와 그에 상응하는 생식용.치료용 개체복제를 원천 금지하면서, 단 치료용을 전제로 하는 체세포이용 배아 줄기세포 복제까지 만은 국가적인 관리와 아울러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살펴보자면 이렇다. 우리의 과학자가 줄기세포 연구의 개가를 올렸을 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각국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관련기사를 신문 1면에 게재하고 뉴스에서도 top뉴스로 다루는 등 주의깊게 지켜봤다. 그러나 정작 그 시각, 우리네 매스컴이나 각종 여론매체에서는 그 사실을 과학기사의 하나로 다루고 발명품 하나 만들어낸 식으로 치부하는데 그치며, 연구성과 언급에만 급급할 뿐 그로 인한 파장이나 앞으로 우리 인류에 몰고 올 크나큰 변화에 대해서는 깊이 바라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선가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과해야 한다. 한 생명윤리학자는 생명과학의 기술이 근본적으로 "감시 불가능하다(unpoliceable)"고 했는데, 우리는 인간의 체세포를 인간 난자에 이식해 배아를 만들어 이를 복제하는 기술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논의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
< 참 고 문 헌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심포지엄 <인간복제 연구 현황과 전망>
김은국, <인간 등정의 발자취>
A.C 그레일링, <잉여쾌락의 시대>
제임스 왓슨,
이주영, <바이오 혁명 - 게놈. 복제 그리고 생맹탈출>
정재형, <물질과학문명의 피해의식>
안종주, <인간복제 그 빛과 그림자>
한국일보,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일지>
연합뉴스,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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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30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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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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