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 여성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
1. 기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로서 보호될 것인지의 여부
2. 여성 지원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
(1) 직무상 필요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2) 직무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3. 관련법률의 위반여부
(1) 현행법 규정
(2) 위반여부
4. 소결론
Ⅲ . 실제 사례의 검토
Ⅱ. 본론 - 여성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
1. 기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로서 보호될 것인지의 여부
2. 여성 지원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
(1) 직무상 필요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2) 직무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3. 관련법률의 위반여부
(1) 현행법 규정
(2) 위반여부
4. 소결론
Ⅲ . 실제 사례의 검토
본문내용
Ⅱ. 본론
- 여성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
1. 기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로서 보호될 것인지의 여부
우리 헌법은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며(제119조 제1항), 직업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제15조). 따라서 기업체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채용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는 기업체의 영업활동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될 수는 없으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헌법상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이와 조화되는 범위 안에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기업체의 영업활동이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영업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체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것이 정당한 기업활동으로서 인정되는가의 여부는 이것이 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 지원자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인가의 여부와 맞물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여성지원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
(1) 직무상 필요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체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는 여성 지원자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만, 그러한 신체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 시 조건을 붙이는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 보며,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직무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여성 지원자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제4항) 라고 하여 여성의 고용상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기업체가 남자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여자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만 그러한 조건을 붙인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될 것이다.
- 여성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
1. 기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로서 보호될 것인지의 여부
우리 헌법은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며(제119조 제1항), 직업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제15조). 따라서 기업체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채용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는 기업체의 영업활동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될 수는 없으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헌법상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이와 조화되는 범위 안에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기업체의 영업활동이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영업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체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것이 정당한 기업활동으로서 인정되는가의 여부는 이것이 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 지원자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인가의 여부와 맞물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여성지원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
(1) 직무상 필요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체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는 여성 지원자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만, 그러한 신체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 시 조건을 붙이는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 보며,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직무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여성 지원자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제4항) 라고 하여 여성의 고용상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기업체가 남자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여자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만 그러한 조건을 붙인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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