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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 양자제도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친양자 제도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친양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법상 양자제도는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되며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제도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양친자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된다.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친양자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입양아동의 복리와 입양가정의 행복을 위해 친양자 제도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인격과 복리를 존중하여 입양아동이 중심이 된 양자제도를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부계혈통의식에 매달려 아동의 복리를 외면하고 낡은 제도만을 고수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