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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친생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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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 양자제도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친양자 제도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친양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법상 양자제도는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되며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제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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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 양자제도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친양자 제도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친양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법상 양자제도는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되며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제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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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피고가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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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할 때 입양의 효력(판례)
1. 판례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
(1)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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