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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border Data Flows), 1992년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Cryptography Policy)과 1997년 동 권고안(The Recommendation on Guideline for Cryptography Policy)을 채택하였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는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상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tcetion of Privacy on Global Network)과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Consumer Protection of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Authentication for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다. 먼저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선언함과 더불어 1980년 '사생활보호 및 개인신상에 대한 데이터의 국가간 전송에 관한 가이드라인', 1985년 '국가 간 데이터 전송에 관한 선언문', 1992년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1997년 동권고안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선언'에는 경제협력기구 위원회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1999년 내에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소비자정책위원회(CCP:Committee on Consumer Policy)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1999년 12월 9일 제964차 경제개발협력기구 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이하에서는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함)을 채택하였다. 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권고의 형태를 취하였기에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이의 채택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에 일반원칙을 제시하여 21세기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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