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 발생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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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터, 포장용적 3만㎤이하 제품은 2006년도부터, 포장용적 4만㎤이하의 제품은 2008년도 이후부터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아울러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포장용적 10만㎤이하의 제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이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재질대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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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4.07.19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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