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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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대상폐기물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4. 상호
5. 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예상량(5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 44조의2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전문개정 99·8·9]
제48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재활용시설)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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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9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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