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금융규제(필요성,무엇인가,목적)
2.BIS(비율,신비율,규제,신규제)
(문제점, 대응방안)
(신규제와 구규제의 비교검토)
3.금융감독위원회
4.예금보험공사
5.재정경제부
6.한국은행
2.BIS(비율,신비율,규제,신규제)
(문제점, 대응방안)
(신규제와 구규제의 비교검토)
3.금융감독위원회
4.예금보험공사
5.재정경제부
6.한국은행
본문내용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부동산신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정책수립 주택금융정책의 수립 및 국민주택기금운용협 의
- 여신전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종합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
- 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증권제도과
- 직접금융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 증권투자신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 증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 금융선물거래제도 및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및 경영투명성의 제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투자자문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증권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유가증권 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기업의 공개·상장 제도에 관한 사항
- 기업 인수·합병·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 선물업에 관한 사항
- 종업원 지주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기타 증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보험제도과
- 보험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 보험업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공영보험 및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서민금융 및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통계의 작성 분석
-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기획
- 기타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한국은행 [韓國銀行]
통화가치의 안정 및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등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설립된 중앙은행. 기능은 은행권(화폐) 발행과 은행의 은행 및 정부의 은행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조직·집행을 담당한다. 중앙은행제도는 1909년 10월 설립된 옛 한국은행을 그 효시로 한다.
통화가치의 안정 및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등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설립된 중앙은행. 기능은 은행권(화폐) 발행과 은행의 은행 및 정부의 은행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조직·집행을 담당한다.
1. 연 혁
중앙은행제도는 1909년 10월 설립된 옛 한국은행을 그 효시로 한다. 옛 한국은행은 1910년 이후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되고, 11년 2월 일제의 조선은행법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8월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은행은 8·15 후 3년에 걸친 미군정기와 48년 8월 정부수립 초기에 이르는 과도기 중 미군정법령 21호에 의거, 그 기능이나 체제에 큰 변화없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의 한국은행은 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6월 설립되었으며, 62년 5월 <한국은행법>의 대폭 개정으로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데 치중하게 되었다.
2. 기 구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총재,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와 국민경제 각 분야 대표 6인 등 총 7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된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고 한국은행 업무를 통할하며 대외적으로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그리고 부총재 1인과 5인 이내 부총재보로 하여금 총재 업무를 보좌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본점 및 지점·국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2000년 현재 본점은 12국 1실·감사실로, 지점 16개소·국내사무소 3개소 및 국외사무소 6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3. 업 무
①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업무:통화의 총량과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금리정책·지급준 비정책·재할인정책 및 공개시장조작 등의 양적수단과 국민경제의 전략 부문에 금융지 원을 하는 등의 선별적 수단을 행사한다. 또한 통화신용정책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준수하게 하고 세부지시를 내리는 등의 조처를 취한다.
② 발권업무: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권과 주화 를 발행한다.
③ 국고·증권업무:정부의 세입·세출금을 비롯하여 각종 예탁금·보관금 등의 수급업무를 한다. 또한 국채의 발행·상환 및 등록업무와 정부소유·보관 유가증권 수급 등의 증권 업무를 담당한다.
④ 외국환 및 대외준비자산 관리업무:한국은행법에 의한 고유업무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위임업무가 있다. 고유업무에는 외화자산의 관리·운용,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외화예 금에 대한 지급준비금 관리 및 외화여신·수신, 최고금리 결정 등이 있고, 위임업무에는 환율의 결정, 외국환수급계획의 집행 및 실적 관리, 환전상 인가 등 외국환관계 인허가업 무 등이 있다.
⑤ 조사통계업무:정부의 경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 화금융을 비롯하여 국민경제 분야에 걸친 조사와 통계를 수행한다.
⑥ 금융기관감독업무: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일반은행을 감독, 검사하는 동시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촉으로 특수은행, 농협·수협 및 동 중앙회, 단기금융회사·상호신용 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한다. 감독업무는 금융기관 신설, 자본금 변경 등에 대한 인가업무, 금융기관 경영의 제한을 설정하는 업무, 금융기관의 법령위반 여부 를 점검하는 검사업무,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을 처벌하는 제재업무 등이다.
- 부동산신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정책수립 주택금융정책의 수립 및 국민주택기금운용협 의
- 여신전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종합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
- 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증권제도과
- 직접금융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 증권투자신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 증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 금융선물거래제도 및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및 경영투명성의 제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투자자문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증권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유가증권 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기업의 공개·상장 제도에 관한 사항
- 기업 인수·합병·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 선물업에 관한 사항
- 종업원 지주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기타 증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보험제도과
- 보험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 보험업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공영보험 및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서민금융 및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통계의 작성 분석
-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기획
- 기타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한국은행 [韓國銀行]
통화가치의 안정 및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등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설립된 중앙은행. 기능은 은행권(화폐) 발행과 은행의 은행 및 정부의 은행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조직·집행을 담당한다. 중앙은행제도는 1909년 10월 설립된 옛 한국은행을 그 효시로 한다.
통화가치의 안정 및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등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설립된 중앙은행. 기능은 은행권(화폐) 발행과 은행의 은행 및 정부의 은행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조직·집행을 담당한다.
1. 연 혁
중앙은행제도는 1909년 10월 설립된 옛 한국은행을 그 효시로 한다. 옛 한국은행은 1910년 이후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되고, 11년 2월 일제의 조선은행법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8월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은행은 8·15 후 3년에 걸친 미군정기와 48년 8월 정부수립 초기에 이르는 과도기 중 미군정법령 21호에 의거, 그 기능이나 체제에 큰 변화없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의 한국은행은 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6월 설립되었으며, 62년 5월 <한국은행법>의 대폭 개정으로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데 치중하게 되었다.
2. 기 구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총재,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와 국민경제 각 분야 대표 6인 등 총 7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된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고 한국은행 업무를 통할하며 대외적으로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그리고 부총재 1인과 5인 이내 부총재보로 하여금 총재 업무를 보좌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본점 및 지점·국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2000년 현재 본점은 12국 1실·감사실로, 지점 16개소·국내사무소 3개소 및 국외사무소 6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3. 업 무
①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업무:통화의 총량과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금리정책·지급준 비정책·재할인정책 및 공개시장조작 등의 양적수단과 국민경제의 전략 부문에 금융지 원을 하는 등의 선별적 수단을 행사한다. 또한 통화신용정책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준수하게 하고 세부지시를 내리는 등의 조처를 취한다.
② 발권업무: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권과 주화 를 발행한다.
③ 국고·증권업무:정부의 세입·세출금을 비롯하여 각종 예탁금·보관금 등의 수급업무를 한다. 또한 국채의 발행·상환 및 등록업무와 정부소유·보관 유가증권 수급 등의 증권 업무를 담당한다.
④ 외국환 및 대외준비자산 관리업무:한국은행법에 의한 고유업무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위임업무가 있다. 고유업무에는 외화자산의 관리·운용,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외화예 금에 대한 지급준비금 관리 및 외화여신·수신, 최고금리 결정 등이 있고, 위임업무에는 환율의 결정, 외국환수급계획의 집행 및 실적 관리, 환전상 인가 등 외국환관계 인허가업 무 등이 있다.
⑤ 조사통계업무:정부의 경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 화금융을 비롯하여 국민경제 분야에 걸친 조사와 통계를 수행한다.
⑥ 금융기관감독업무: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일반은행을 감독, 검사하는 동시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촉으로 특수은행, 농협·수협 및 동 중앙회, 단기금융회사·상호신용 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한다. 감독업무는 금융기관 신설, 자본금 변경 등에 대한 인가업무, 금융기관 경영의 제한을 설정하는 업무, 금융기관의 법령위반 여부 를 점검하는 검사업무,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을 처벌하는 제재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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