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실효약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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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序論 2

Ⅱ. 실효약관의 의의 2


Ⅲ. 실효약관의 효력 3

1. 무효설 3
2. 유효설 3

Ⅳ. 판례 및 약관의 변천 4

Ⅴ. 結論 5

본문내용

結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보험계약이 집단적·대량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소멸도 집단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에 둔다. 둘째, 보험자의 최고와 해지 및 구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든다. 셋째, 해지나 실효가 모두 장래를 향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넷째, 보험계약상 실효약관에서 설정된 유예기간이 제 650조 제2항의 최고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보다 장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모두 해지사유와 실효약관의 차이점 및 해지사유를 실효약관으로 합의함으로써 나타나는 계약법상 문제점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통지인 최고에서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과 보험약관에서 부여된 유예기간의 기능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약관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상법 제 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①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통 2중일 내지 1개월), ② 최고하고, ③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2단계의 해지절차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약관은 상법 제 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i) 먼저 실효약관 중에 보험료 지금 유예기간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 3단계의 절차를 모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임은 당연하다. (ii) 2주일 또는 1개월 등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실효약관도 ② 최고 및 ③ 보험약관해지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 (iii) 보험료지금을 최고하면서 동시에 약관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해지의 통지없이 바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뜻을 통지하는 이른바 계약해지예고부최고 역시 ③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생략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약관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이다. 판례는 유효설을 취하였으나 근래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무효설을 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키워드

보험,   보험계약,   실효약과,   상법,   민법,   실효
  • 가격6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7.28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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