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실태
2>성폭력 사례들
3>가해자와의 관계
4>성폭력 유형분석
5>가해자의 유인방법과 장소
6>왜 한번 이상 일어나는가?
7>아동 성폭력의 영향과 후유증
8>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징
9>아동 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책
10>아동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
11>아동 성폭력의 대응하는 부모의 자세
3.정리 및 결론
2.본론
1>실태
2>성폭력 사례들
3>가해자와의 관계
4>성폭력 유형분석
5>가해자의 유인방법과 장소
6>왜 한번 이상 일어나는가?
7>아동 성폭력의 영향과 후유증
8>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징
9>아동 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책
10>아동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
11>아동 성폭력의 대응하는 부모의 자세
3.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아동에게 칭찬하라. 아동이 사건을 얘기함으로서 더 이상 위험은 없을 것임을 아동에게 확신시켜라. 아동의 질문을 허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답해 주어라.
넷째로 정보를 수집한다. 사건 이전, 이후의 일에 관해 많이 알아내라.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라면 신체적 특징, 복장, 차등에 관한 자세한 진술을 하도록. 아동의 초기진술을 녹음을 하여라.
다섯째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라. 신체적 상해의 치료를 위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
여섯째로 아동에게 스스로 방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성추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라. 성추행하려는 사람에게 "싫어요"라고 말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말할 거라고 가해자에게 말하라. 일어난 일을 되도록 즉시 어른에게 말하라.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라, 추행 당한 경우 아동의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이해시켜라.
-아동 성학대 피해자 중 남아도 급증 추세-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여자 어린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남자 어린이들도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98년부터 서울시립아동상담소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 아우성상담소에 접수된 만 13세 이하 아동들의 성학대 상담기록 300사례를 분석 6일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성 상담사례 중 8.7%인 26건이 남아가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사례 중 남아가 성학대를 당한 경우는 26건으로 전체의 8.7%. 그러나 남성 지배적 성문화로 인해 남자 어린이들의 피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비율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7세~13세가 17명, 만 6세 이하가 7명으로 학령기 아동이 학령전 아동보다 2.4 배 정도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8.8세였다. 가해자는 면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24명ㆍ92.3%)이었다. 가족 등 친족이 10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동네주민 8명(30.8%), 기타 아는 사람 6명(23.1%) 등으로 조사됐다. 친족 중에는 친부 3명과 삼촌 2명을 비롯, 계모 숙모 이모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친모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 중 여성의 비율이 34.6%(9명)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 주목된다. 가해 여성 대부분은 길게는 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남자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나타나, 통상 남성 가해자들의 학대가 1~2차례에 그치는 것과 대조된다. 여성들의 학대행위는 어린 시절 성적학대 경험, 강박적인 성적 행동과 신체적 결함 ,피해 아동과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 차, 성적 배출구가 차단된 사회적 조건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남자 어린이들의 성학대 피해는 여아와 달리 성장 후, 또는 성장 과정에서 연쇄적인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시급히 공론화해 예방 대책 및 법적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영 연구원은 "남자아이들은 자립적이고 강인해야 된다는 사회인식 때문에 일을 당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남성성 정체감 손상으로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다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자료 조사)
-정리 및 결론-
아동 성폭력은 신체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절대적 약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해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어릴 때 당한 성폭행의 상처는 상담기관이나 주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평생 치유되기 힘들다. 이는 '김부남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마도 발생율은 여기에 제시된 통계치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 성폭력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의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임을 감안할 때 13세 미만의 어린 여자 아동들은 여성이자, 아동이라는 점에서 이중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나 가족 내에서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문제는 별다른 대책 없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30%가 넘는데 이 비율만 보더라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직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아동들에게 개인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가정이나 교육 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유아들에게 사적인 것이 무엇이며 자신의 몸에서 사적인 부분은 어디이며, 이곳은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으며, 애정적인 신체접촉과 성적인 신체 접촉과의 차이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사람이 유아가 원치않는 신체 부분에 신체 접촉을 할 경우"싫어요"라는 의사표현을 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은 성인이 물리적인 힘과 권력을 어린이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평소에 '어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어른 중심의 교육보다는 아동 자신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성인의 요구에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자에 대한 자격 기준강화, 인성과 적성 검사 조회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현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교사나 의사, 경찰관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재판과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아동이 직접 진술하고 치료, 상담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나 상담원의 증언을 채택하거나 아동의 증언을 녹화, 녹취하여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은 대개 면식범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 아동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치료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사회적 질병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국가가 법과 제도 및 바람직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구하여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넷째로 정보를 수집한다. 사건 이전, 이후의 일에 관해 많이 알아내라.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라면 신체적 특징, 복장, 차등에 관한 자세한 진술을 하도록. 아동의 초기진술을 녹음을 하여라.
다섯째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라. 신체적 상해의 치료를 위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
여섯째로 아동에게 스스로 방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성추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라. 성추행하려는 사람에게 "싫어요"라고 말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말할 거라고 가해자에게 말하라. 일어난 일을 되도록 즉시 어른에게 말하라.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라, 추행 당한 경우 아동의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이해시켜라.
-아동 성학대 피해자 중 남아도 급증 추세-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여자 어린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남자 어린이들도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98년부터 서울시립아동상담소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 아우성상담소에 접수된 만 13세 이하 아동들의 성학대 상담기록 300사례를 분석 6일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성 상담사례 중 8.7%인 26건이 남아가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사례 중 남아가 성학대를 당한 경우는 26건으로 전체의 8.7%. 그러나 남성 지배적 성문화로 인해 남자 어린이들의 피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비율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7세~13세가 17명, 만 6세 이하가 7명으로 학령기 아동이 학령전 아동보다 2.4 배 정도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8.8세였다. 가해자는 면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24명ㆍ92.3%)이었다. 가족 등 친족이 10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동네주민 8명(30.8%), 기타 아는 사람 6명(23.1%) 등으로 조사됐다. 친족 중에는 친부 3명과 삼촌 2명을 비롯, 계모 숙모 이모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친모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 중 여성의 비율이 34.6%(9명)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 주목된다. 가해 여성 대부분은 길게는 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남자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나타나, 통상 남성 가해자들의 학대가 1~2차례에 그치는 것과 대조된다. 여성들의 학대행위는 어린 시절 성적학대 경험, 강박적인 성적 행동과 신체적 결함 ,피해 아동과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 차, 성적 배출구가 차단된 사회적 조건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남자 어린이들의 성학대 피해는 여아와 달리 성장 후, 또는 성장 과정에서 연쇄적인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시급히 공론화해 예방 대책 및 법적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영 연구원은 "남자아이들은 자립적이고 강인해야 된다는 사회인식 때문에 일을 당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남성성 정체감 손상으로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다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자료 조사)
-정리 및 결론-
아동 성폭력은 신체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절대적 약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해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어릴 때 당한 성폭행의 상처는 상담기관이나 주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평생 치유되기 힘들다. 이는 '김부남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마도 발생율은 여기에 제시된 통계치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 성폭력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의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임을 감안할 때 13세 미만의 어린 여자 아동들은 여성이자, 아동이라는 점에서 이중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나 가족 내에서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문제는 별다른 대책 없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30%가 넘는데 이 비율만 보더라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직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아동들에게 개인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가정이나 교육 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유아들에게 사적인 것이 무엇이며 자신의 몸에서 사적인 부분은 어디이며, 이곳은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으며, 애정적인 신체접촉과 성적인 신체 접촉과의 차이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사람이 유아가 원치않는 신체 부분에 신체 접촉을 할 경우"싫어요"라는 의사표현을 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은 성인이 물리적인 힘과 권력을 어린이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평소에 '어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어른 중심의 교육보다는 아동 자신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성인의 요구에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자에 대한 자격 기준강화, 인성과 적성 검사 조회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현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교사나 의사, 경찰관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재판과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아동이 직접 진술하고 치료, 상담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나 상담원의 증언을 채택하거나 아동의 증언을 녹화, 녹취하여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은 대개 면식범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 아동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치료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사회적 질병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국가가 법과 제도 및 바람직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구하여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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