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본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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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머리말
II.社會保障基本法制定의 意義
III.社會保障基本法의 課題

1.社會保障請求權의 範圍와 內容
2.社會保障法의 體系化
3.共通事項에 관한 規律
4.法技術的 欠缺의 統一的 補充
5.個別社會保障法과의 關係
IV.社會保障請求權의 性格
V.社會保障請求權의 範圍와 內容
VI.社會保障請求權의 節次法的 및 組織法的 保護
VII.社會保障請求權의 處分
VIII.社會保障請求權의 制限
IX.맺는말

본문내용

Pitschas, "Die Infrastruktur sozialer Dienste als Wirkungsbedingungen der Sozialrechtsentwicklung", 「Vierteljahresschrift fur Sozialrecht」 1990. 3면 이하 참조.
VII. 社會保障請求權의 處分
_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讓渡, 押留 및 擔保提供을 금지하고 있다. 서비스 급여와 같이 對人專屬的인 급여는 본질적으로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金錢給與의 경우 현행 규정과 같이 일률적으로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세분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社會保險 및 社會補償에 있어서는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급여비용이 그 자체로서 혹은 수급권자의 다른 재산 및 소득을 포함하여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을 금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청구권이라는 자기 재산에 대한 處分權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임금에 대한 양도, 담보 제공 및 압류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필연적으로 사회보장청구권에 대한[93] 양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반면 사회부조급여에 대한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회부조급여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을 허용할 경우 사회부조의 제도적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VIII. 社會保障請求權의 制限
_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는 사회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制限 또는 停止 될 수 없으며,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 및 정지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最小限에 그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제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 사회보장공동체의 시각에서 非難可能性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재가 사회보장법에서는 급여제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기 때문이다주28) . 기존의 사회보장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구권 제한에 대한 규율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남용의 위험이 많다주29) . 사회보장법과 같은 給付法에서는 급부의 제한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때 제한의 요건이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요청이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주30) .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규율되고 있어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사회보장기본법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망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실정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도록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보장청구권을 배제하는[94] 사유를 극히 非難可能性이 높은 사유로 한정하여 입법자에게 개별 실정법에 대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개정의 동기로서 기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28) 급여 제한의 각종 유형에 대해서는 전광석, "의료보험법에서 질병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해석론적 및 정책론적 시론", 전광석, 위 각주 21의 책, 특히 162면 이하 참조.
주29) 대표적인 예로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급여제한의 사유로 "현저히 부정한 행위", "범죄의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 또는 부적절한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 것이다.
주30)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Michael Stolleis, "Entschadigung fur Opfer von Gewalttatenertste Konkretisierung durch die Rechtsprechung", Festschrift zum 25 jahrigen Bestehen des Bundessozialgerichts. 1979. 588면 이하.
IX. 맺는말
_ 사회보장기본법이 憲法上의 社會保障에 관한 權利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매체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사회보장기본법이 기존의 실정법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령과 모순되는 경우 개정효과를 갖게 하려면 기존의 법령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입법 작업이 선행했던 것이 아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 자체가 抽象的인 宣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별 실정법 규정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즉 宣言的인 效果를 갖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나마 입법적 동기로서 기능하기에도 적절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不充分하고 比體系的이며, 사회보장법의 발전과 관련된 基本的인 構想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주31) .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憲法의 社會保障의 理念을 구현하려는 사회보장법 입법자의 과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있는게 아니라 사회보장 개별 실정법을 改革하는 데에 있다. 사실 이 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일종의 알리바이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또 한번 死文化될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우려가 생기는 반면, 그래도 정책론적으로 이 법이 입법자에 대해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유인하는 동기로 작용하였으면 하는 기대가 동시에 생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立法者의 課題이지 社會保障基本法이 이러한 기대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주31) 이 점 등을 포함하여 社會保障基本法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예컨대 전광석/정무권, "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 방향", 「경제정의」 1994. 가을. 10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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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4.08.19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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