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복지론 2025년 1학기 출석수업대체
1. 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수강한 후, 장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강의 1강의 내용 소개 : ICIDH, ICIDH-2, ICF의 장애의 정의 및 분류체계
2) 장애에 대한 나의 기존 인식
3) 장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의 변화
① 수업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기 된 장애 개념
② ICF 관점으로 변화된 장애에 대한 시각의 전환
③ 사회와 환경의 역할에 대한 재고찰
④ 장애를 대하는 나의 태도 변화
⑤ 장애 포용 사회를 위한 나의 실천 방향
2. 장애인정책 이슈(장애인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노동권)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장애인정책 이슈 : 장애인 이동권
2)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와 정책 현황
3) 장애인 이동권의 쟁점
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현실과 문제점
②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
③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나의 생각과 실천 의지
3. 참고문헌
1. 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수강한 후, 장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강의 1강의 내용 소개 : ICIDH, ICIDH-2, ICF의 장애의 정의 및 분류체계
2) 장애에 대한 나의 기존 인식
3) 장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의 변화
① 수업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기 된 장애 개념
② ICF 관점으로 변화된 장애에 대한 시각의 전환
③ 사회와 환경의 역할에 대한 재고찰
④ 장애를 대하는 나의 태도 변화
⑤ 장애 포용 사회를 위한 나의 실천 방향
2. 장애인정책 이슈(장애인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노동권)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장애인정책 이슈 : 장애인 이동권
2)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와 정책 현황
3) 장애인 이동권의 쟁점
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현실과 문제점
②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
③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나의 생각과 실천 의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동권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실현의 기반이 되는 개념이며, 복지국가의 책무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장애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한 사회만이 진정으로 포용적이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와 정책 현황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의 실효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법은 저상버스 도입, 철도 접근성 개선,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전용 교통수단 운영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는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예산 부족, 인력 한계, 정책 간 연계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컨대 법적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운행률은 교통 혼잡도나 운전자 부족 등의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의 격차는 매우 크다. 수도권은 비교적 제도가 갖추어진 편이나,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제도 시행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법은 존재하나 그 실행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 정책의 의도와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적 기반을 넘어 실질적 이용이 가능해야 진정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다.
3) 장애인 이동권의 쟁점
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현실과 문제점
장애인 이동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형식적 존재와 현실 사이의 괴리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실제로 장애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현재 저상버스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도입률이 전체 버스 대비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버스가 있어도, 정작 운전자가 장비 조작을 꺼리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마다 배차 시스템이 다르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약은 조기 마감되기 일쑤이며, 이동 가능한 시간대도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이 병원 진료나 직장 출근을 계획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하철은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 존재하며, 고장이나 유지관리 부실도 문제다. 농촌 지역의 경우, 장애인 이동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렇듯 장애인의 이동권은 ‘있으나 마나 한 권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이동권을 권리로 인식하지 않고 ‘복지적 배려’로 접근해온 사회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권리는 누군가의 호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자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실효성 확보는 물론, 사회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②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 보완을 넘어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운영 효율성과 운전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비 조작에 익숙지 않은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정기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둘째,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의 공급 중심에서 수요 기반의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별 수요 조사를 토대로 실질적 배차 가능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임 분담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도 있다. 일본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점자 블록을 설치했으며, 스웨덴은 장애인 전용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물리적 인프라 확대와 디지털 기술 접목은 이동권 보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동권을 ‘선택 가능한 서비스’가 아닌 ‘필수적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는 이동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나의 생각과 실천 의지
장애인복지론 수업을 듣기 전까지 나는 이동권을 막연히 ‘불편을 덜어주는 조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이동권이 단지 교통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 평등한 시민권을 상징하는 핵심 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주변화된다. 나는 그동안 이러한 구조적 배제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의 이동이 나의 이동과 다르지 않으며, 그것이 보장되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일상 속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시민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 의제에 관심을 갖고, 시민참여 플랫폼이나 설문조사 등에도 적극 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한 공공 캠페인이나 콘텐츠 제작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이는 단지 장애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과제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동의 자유는 곧 삶의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다. 나의 실천은 작을 수 있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모여 결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3. 참고문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2019) 장애인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영석 외(2019).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와 정책 현황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의 실효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법은 저상버스 도입, 철도 접근성 개선,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전용 교통수단 운영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는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예산 부족, 인력 한계, 정책 간 연계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컨대 법적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운행률은 교통 혼잡도나 운전자 부족 등의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의 격차는 매우 크다. 수도권은 비교적 제도가 갖추어진 편이나,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제도 시행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법은 존재하나 그 실행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 정책의 의도와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적 기반을 넘어 실질적 이용이 가능해야 진정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다.
3) 장애인 이동권의 쟁점
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현실과 문제점
장애인 이동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형식적 존재와 현실 사이의 괴리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실제로 장애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현재 저상버스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도입률이 전체 버스 대비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버스가 있어도, 정작 운전자가 장비 조작을 꺼리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마다 배차 시스템이 다르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약은 조기 마감되기 일쑤이며, 이동 가능한 시간대도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이 병원 진료나 직장 출근을 계획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하철은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 존재하며, 고장이나 유지관리 부실도 문제다. 농촌 지역의 경우, 장애인 이동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렇듯 장애인의 이동권은 ‘있으나 마나 한 권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이동권을 권리로 인식하지 않고 ‘복지적 배려’로 접근해온 사회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권리는 누군가의 호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자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실효성 확보는 물론, 사회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②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 보완을 넘어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운영 효율성과 운전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비 조작에 익숙지 않은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정기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둘째,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의 공급 중심에서 수요 기반의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별 수요 조사를 토대로 실질적 배차 가능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임 분담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도 있다. 일본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점자 블록을 설치했으며, 스웨덴은 장애인 전용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물리적 인프라 확대와 디지털 기술 접목은 이동권 보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동권을 ‘선택 가능한 서비스’가 아닌 ‘필수적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는 이동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나의 생각과 실천 의지
장애인복지론 수업을 듣기 전까지 나는 이동권을 막연히 ‘불편을 덜어주는 조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이동권이 단지 교통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 평등한 시민권을 상징하는 핵심 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주변화된다. 나는 그동안 이러한 구조적 배제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의 이동이 나의 이동과 다르지 않으며, 그것이 보장되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일상 속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시민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 의제에 관심을 갖고, 시민참여 플랫폼이나 설문조사 등에도 적극 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한 공공 캠페인이나 콘텐츠 제작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이는 단지 장애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과제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동의 자유는 곧 삶의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다. 나의 실천은 작을 수 있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모여 결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3. 참고문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2019) 장애인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영석 외(2019).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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