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권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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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권리-장애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국내 장애인 등록현황
2.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권리
(1) 보편적 서비스권
(2) 퍼블릭 액세스권
(3) 커뮤니케이션권
3. 장애인들의 매체에 대한 권리
(1) 국내 장애인의 매체권 보호 현황
(2) 국외 장애인의 매체권 보호 현황
(3) 장애인의 매체권 보호를 위한 제안
4.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미디어의 노력
5.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시사점

결 론

본문내용

레텍스서비스는 리모컨으로 번호를 선택하여 볼 수 있는데 뉴스, 스포츠, 기상, 경제, 여행, 게임 등 매우 다양한 정보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볼 수 있으며 자막 방송도 같은 방식으로 시청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제공된다. 영국 방송사들은 자막을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띄우고 있다.
BBC 방송의 경우, 영국의 다양한 장애인관련 단체와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2년까지는 70%~80%까지 자막방송을 확대하여 청각장애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막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더 좋은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시청자들은 자막 방송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프로그램, 주간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원하고 있다. BBC는 자막방송의 ‘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의 정도도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당연히 청각장애인들 사이의 읽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방송 정책은 독립방송위원회(IBA: 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와 방송기준위원회(BSC: Broadcasting Standard Council)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1990년도에 새로운 영국 방송법을 제정하였는데, 자막 방송과 관련해서는, 10년 동안 50%이상의 프로그램들을 자막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TV의 경우에도 방송 개시 10년 동안 50%의 프로그램을 자막처리 할 것을 권유하며 10년 이내에 5%의 자막방송과 와 10%의 음성해설정보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3) 시사점
선진국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자막처리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이기심이 우리의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열악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 론
사회는 늘 이야기한다. 장애인들은 우리와 함께 걸어 나아가야 할 동반자이며 신체가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로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실정은 이념에 맞는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전국의 수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일주일에 20분~30분 정도의 뉴스를 수화통역을 통해 볼 수 있고, 늘 TV라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고자 하지만 TV속사람들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입 모양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보며 주인공이 되어 보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 집단을 이루는 수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라면 우리는 ‘국민’이라는 범주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방송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초보적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더욱 늘리는 일도 포함되고,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들이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는 새로이 시작되는 위성방송에서 해낼 몫이 많을 것 같다. 많은 채널을 가지는 위성방송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로 그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등이 새롭게 일을 구상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매체에 관한 권리는 시혜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요청 운동 등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벌인 운동을 통해 퍼블릭 액세스권을 방송법에 명시시킬 수 있었던 점들을 감안해볼 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매체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 시청자 단체 등과 연대하여 장애인의 매체권을 획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방송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적음에 착안하여 청각 장애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방송의 운용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인터넷은 보편적인 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기계가 아니라 이전의 구 매체들이 행하는 역할도 행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가 가진 쌍방향성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고, 장애인 수용자들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 텔리비젼을 구상해보는 일도 시급하다 하겠다. 이는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그리고 위성방송에서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에 새롭게 자막을 올려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텔리비젼을 통해 장애인들이 제작한 각종 매체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럼(forum)의 역할도 해낼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매체권을 커뮤니케이션으로까지 확장해가는 시도가 될 것이다.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이 없이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과제를 통해 미디어에 소외되어있는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할 수 있었고 보다 발전된 사회가 되기 위해선 그 사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목 차 >
서 론
본 론
1. 국내 장애인 등록현황
2.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권리
(1) 보편적 서비스권
(2) 퍼블릭 액세스권
(3) 커뮤니케이션권
3. 장애인들의 매체에 대한 권리
(1) 국내 장애인의 매체권 보호 현황
(2) 국외 장애인의 매체권 보호 현황
(3) 장애인의 매체권 보호를 위한 제안
4.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미디어의 노력
5.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시사점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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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2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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