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Ⅰ. 北韓 社會主義憲法의 採擇背景
_ Ⅱ. 北韓憲法觀의 變化
_ Ⅲ. 主體思想과 社會主義憲法의 使命 役割
_ 1. 社會主義憲法理論의 基礎 體思想
_ 2. 社會主義憲法의 使命과 役割
_ Ⅳ. 社會主義憲法의 構造와 特色
_ 1. 政治 經濟 文化秩序
_ 2. 基本權 保障
_ (1) 公民의 基本權利規定 擴充
_ (2) 公民의 基本義務規定 新設
_ (3) 基本權 保障의 特色
_ 1)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의 基礎 團主義原則
_ 2) 集團主義 原則과 基本權 保障
_ 3. 權力構造
_ (1) 國家統治機構의 變化
_ (2) 北韓의 權力構造의 理論的 背景
_ (3) 北韓 憲法上 權力構造의 特色
_ 1) 國家機關體系에 있어서의 '首領의 唯一的 領導制'
_ 2) '首領의 唯一的 領導'를 위한 '民主主義 中央執權制'
_ Ⅴ. 結 語
_ Ⅱ. 北韓憲法觀의 變化
_ Ⅲ. 主體思想과 社會主義憲法의 使命 役割
_ 1. 社會主義憲法理論의 基礎 體思想
_ 2. 社會主義憲法의 使命과 役割
_ Ⅳ. 社會主義憲法의 構造와 特色
_ 1. 政治 經濟 文化秩序
_ 2. 基本權 保障
_ (1) 公民의 基本權利規定 擴充
_ (2) 公民의 基本義務規定 新設
_ (3) 基本權 保障의 特色
_ 1)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의 基礎 團主義原則
_ 2) 集團主義 原則과 基本權 保障
_ 3. 權力構造
_ (1) 國家統治機構의 變化
_ (2) 北韓의 權力構造의 理論的 背景
_ (3) 北韓 憲法上 權力構造의 特色
_ 1) 國家機關體系에 있어서의 '首領의 唯一的 領導制'
_ 2) '首領의 唯一的 領導'를 위한 '民主主義 中央執權制'
_ Ⅴ. 結 語
본문내용
의 侍女로서의 지위를 轉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_ 이처럼 共産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法을 社會的 또는 政治的 目的의 手段으로 보는만큼 法과 政治의 관계에서는 法보다는 政治가 優位에 있게 된다. 따라서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의 法의 機能이란 政治作用의 補助的 機能에 머무르게 된다.주90) 自由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는 法은 政治의 限界를 제시한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政治過程(political process)의 限界를 제시하여 政治權力 發動의 制限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憲法은 政治權力 保有者의 行動範圍를 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주91) 이에 반하여 공산주의국가에[148] 있어서는 憲法이나 法律은 政治權力의 發動 또는 效率을 보장하는 방편에 불과하다.주92) 또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法이 政治보다는 優位에 있으며 法의 支配의 原則이 적용됨에 반하여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는 法보다는 政治가 優位에 있고, 따라서 法의 支配의 原則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 法은 政治에 從屬되며, 政治的 方便에 의해 정해진 한계내에서만 效力이 있다. 따라서 共産主義體制에서는 '法의 支配'(rule of law)가 아니라 '政治의 支配'(rule of politics)가 존재하게 된다. 이로써 共産主義國家는 '法治國家'(Rechtsstaat)가 아니라 '政治國家'(politischer Staat)라고 할 수 밖에 없다.주93)
주90) 梁承斗, "東歐諸國의 統治組織과 基本權條項에 관한 考察"(v), 「共産國家에 있어서 政策 및 政策過程의 比較硏究」, 第5輯(延世大 東西問題硏究院, 1982), p.36.
주91) Karl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3.Aufl.(Tubingen:J.C.B.Mohr, 1975), SS.127-131 參照.
주92) Herbert McClosky and John E.Turner, The Soviet Dictatorship (New York:McGraw-Hill, 1960), p.135 參照.
주93) Georg Brunner, "The Functions of Communist Constitutions: An Anaylsis of Recent Constitutional Development," Review of Socialist Law, Vol.3, No.2(1977), p.145; 梁承斗, 前揭論文, p.36.
_ 이와 같이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 政治의 優位性이 논해지는 이데올로기적 바탕은 '黨의 指導的 役割'(leading role of the party), '法의 手段性'(instrumentality of law),'社會主義的 適法性'(socialist legality)으로 이루어져 있다.주94)
주94) Georg Brunner, ibid.
_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社會發展의 客觀的 法則이 존재하며, 資本主義는 社會主義 共産主義에 의해 代替되며, 共産黨은 가장 진보된 社會意識을 실현하여 인류의 밝은 미래를 인도하는 길을 오직 그만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본다. 歷史의 進路에 대한 그의 洞察로 共産黨은 社會發展의 原則的 目標를 정하고 따라야 할 구체적인 措置들을 결정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그에 대한 知識의 獨占에서 共産黨의 指導의 獨占이 綠由한다. 共産黨의 政治的 任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수단들이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곧 法이다. 따라서 法은 創造되어야 하고, '政治的 方便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주95) 法的 專門用語에서 法의 '政治的 機能主義'(political functionalism)는 '社會主義的 適法性'이라는 말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社會主義的 適法性'의 觀念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거의 모든 개념과 같이 두개의 모순되는 要素, 즉 法의 拘束力(法令의 엄격한 遵守)과 法의 政治的 方便上의 適用(社會發展의 客觀的 要求와의 合致)이란 두 要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돌할 경우 어느 요소를 취하는냐 하는 것은 현재의 黨政策의 기초 위에서 해결되는 政治的 方便의 문제로 귀결된다.주96)
주95) ibid.
주96) ibid.
_ 上述한 이데올로기的 推論에 비추어 보면, 共産主義 憲法은 權威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共産黨은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말미암아 헌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國家, 社會團體, 그리고 市民은 오직 그 憲法이 政治的 方便으로 보이는 한에서만 그에 구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의 規範力을 진지하게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주97) 이렇게 볼 때 共産主義 憲法槪念은 '法에 의한 統治가 아[149] 닌, 사람에 의한 統治'(government of men, not of laws)주98) 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의 支配가 아닌, 법의 支配'(rule of law, not of men)주99) 를 전제로 하는 自由民主的 憲法觀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주97) ibid.
주98) H.G. Skilling, The Governments of Communist East Europe(New York: Crowell, 1966), p.46; Jan F. Triska(ed.), The Constitutions of Communist Party-States(Stanford, Ca.: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1968), p.?.
주99) William B. Simons(ed.), The Constitutions of the Communist World(Alphen aan den Rijn, The Netherlands: Sijthoff & Noordhoff, 1980), p.?.
_ 특히 首領中心의 '黨-國家體制'(party-state system)라고 할 수 있는 北韓體制의 경우 首領인 金日成의 '唯一的 領導制'가 유난히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평가가 더욱 적절할 것이다.
_ 〈이 論文은 韓國法學院과 南北關係法律硏究委員會에서 1992.7.16. 實施한 第5回 北韓法 講座에 發表되었음〉
_ 이처럼 共産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法을 社會的 또는 政治的 目的의 手段으로 보는만큼 法과 政治의 관계에서는 法보다는 政治가 優位에 있게 된다. 따라서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의 法의 機能이란 政治作用의 補助的 機能에 머무르게 된다.주90) 自由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는 法은 政治의 限界를 제시한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政治過程(political process)의 限界를 제시하여 政治權力 發動의 制限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憲法은 政治權力 保有者의 行動範圍를 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주91) 이에 반하여 공산주의국가에[148] 있어서는 憲法이나 法律은 政治權力의 發動 또는 效率을 보장하는 방편에 불과하다.주92) 또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法이 政治보다는 優位에 있으며 法의 支配의 原則이 적용됨에 반하여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는 法보다는 政治가 優位에 있고, 따라서 法의 支配의 原則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 法은 政治에 從屬되며, 政治的 方便에 의해 정해진 한계내에서만 效力이 있다. 따라서 共産主義體制에서는 '法의 支配'(rule of law)가 아니라 '政治의 支配'(rule of politics)가 존재하게 된다. 이로써 共産主義國家는 '法治國家'(Rechtsstaat)가 아니라 '政治國家'(politischer Staat)라고 할 수 밖에 없다.주93)
주90) 梁承斗, "東歐諸國의 統治組織과 基本權條項에 관한 考察"(v), 「共産國家에 있어서 政策 및 政策過程의 比較硏究」, 第5輯(延世大 東西問題硏究院, 1982), p.36.
주91) Karl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3.Aufl.(Tubingen:J.C.B.Mohr, 1975), SS.127-131 參照.
주92) Herbert McClosky and John E.Turner, The Soviet Dictatorship (New York:McGraw-Hill, 1960), p.135 參照.
주93) Georg Brunner, "The Functions of Communist Constitutions: An Anaylsis of Recent Constitutional Development," Review of Socialist Law, Vol.3, No.2(1977), p.145; 梁承斗, 前揭論文, p.36.
_ 이와 같이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 政治의 優位性이 논해지는 이데올로기적 바탕은 '黨의 指導的 役割'(leading role of the party), '法의 手段性'(instrumentality of law),'社會主義的 適法性'(socialist legality)으로 이루어져 있다.주94)
주94) Georg Brunner, ibid.
_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社會發展의 客觀的 法則이 존재하며, 資本主義는 社會主義 共産主義에 의해 代替되며, 共産黨은 가장 진보된 社會意識을 실현하여 인류의 밝은 미래를 인도하는 길을 오직 그만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본다. 歷史의 進路에 대한 그의 洞察로 共産黨은 社會發展의 原則的 目標를 정하고 따라야 할 구체적인 措置들을 결정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그에 대한 知識의 獨占에서 共産黨의 指導의 獨占이 綠由한다. 共産黨의 政治的 任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수단들이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곧 法이다. 따라서 法은 創造되어야 하고, '政治的 方便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주95) 法的 專門用語에서 法의 '政治的 機能主義'(political functionalism)는 '社會主義的 適法性'이라는 말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社會主義的 適法性'의 觀念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거의 모든 개념과 같이 두개의 모순되는 要素, 즉 法의 拘束力(法令의 엄격한 遵守)과 法의 政治的 方便上의 適用(社會發展의 客觀的 要求와의 合致)이란 두 要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돌할 경우 어느 요소를 취하는냐 하는 것은 현재의 黨政策의 기초 위에서 해결되는 政治的 方便의 문제로 귀결된다.주96)
주95) ibid.
주96) ibid.
_ 上述한 이데올로기的 推論에 비추어 보면, 共産主義 憲法은 權威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共産黨은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말미암아 헌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國家, 社會團體, 그리고 市民은 오직 그 憲法이 政治的 方便으로 보이는 한에서만 그에 구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의 規範力을 진지하게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주97) 이렇게 볼 때 共産主義 憲法槪念은 '法에 의한 統治가 아[149] 닌, 사람에 의한 統治'(government of men, not of laws)주98) 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의 支配가 아닌, 법의 支配'(rule of law, not of men)주99) 를 전제로 하는 自由民主的 憲法觀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주97) ibid.
주98) H.G. Skilling, The Governments of Communist East Europe(New York: Crowell, 1966), p.46; Jan F. Triska(ed.), The Constitutions of Communist Party-States(Stanford, Ca.: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1968), p.?.
주99) William B. Simons(ed.), The Constitutions of the Communist World(Alphen aan den Rijn, The Netherlands: Sijthoff & Noordhoff, 1980), p.?.
_ 특히 首領中心의 '黨-國家體制'(party-state system)라고 할 수 있는 北韓體制의 경우 首領인 金日成의 '唯一的 領導制'가 유난히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평가가 더욱 적절할 것이다.
_ 〈이 論文은 韓國法學院과 南北關係法律硏究委員會에서 1992.7.16. 實施한 第5回 北韓法 講座에 發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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