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방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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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없는 비민주적인 규정으로서 현행 선거법이 기득권세력인 기존 정당위주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352]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여권마저 이에 대한 논의마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할 사안이다. 중앙선관위가 이와 관련하여 시민 사회단체가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 주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정도로는 건전한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선거비용
_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개정 시안은 각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전 1백80일(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1년)부터 \'정치자금관리인\'과 예금계좌를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고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비용의 불법적 사용을 막고 사후추적이 가능하도록 10만원 이상 지출시 반드시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하거나 수표로 지출토록 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선거비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_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타락선거의 여지를 없애고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는 선거에서 돈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부패를 막는 획기적인 효과를 갖는다. 선거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홍보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선거범죄
_ 선관위는 개정시안에서 국회의원 등 각종 선거 당선자가 1심에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직무를 정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명선거 주요 저해행위 처벌강화, 선거범죄로 인한 연대책임제 강화, 선거범죄 공소시효 확대 등 선거사범[353] 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시도하고 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선거법의 집행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선관위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주어야 한다.주46)
주46) 손혁재, 앞의 글, 17쪽.
IV. 맺음말
_ 국민회의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안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별 인구편차 해소,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당내민주화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접근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자추천제도,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등은 계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
_ 흔히 선거제를 평가할 때 내세우는 중요한 기준은 \'대표의 정확성\'과 \'정치적 안정성\'이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는 대표의 정확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의 발전을 가져와 정치적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거제도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그 제도가 민주적 정치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정치의 병폐현상인 지역주의, 부패커넥션, 이념적 정책적 폐쇄성,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세력의 정치권 진입에 대한 제약 등을 극복하고, 당내민주주의 강화와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거법 개정작업이 아니라 기존의 선거제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민주적 정치발전을 제도적 구조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를 창출하여야 한다.
_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일부(중앙선관위,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 대선거구제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은 정당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보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제도의 성패에[354]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의원정수조정도 단순히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한 규모의 축소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할과 의회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_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도 선거운동을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개정시안은 대체로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관위의 의견에는 실질적인 선거비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제안이 현실화되면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선거법의 집행과 선거관리위의 권한과 기능의 강화가 긴요하다.
_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선거풍토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선거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실현되기까지는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당명부제 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둔 때문이다. 또한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동서, 도농간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안이 본격적인 논의과정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_ 선거법의 개정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을 구성하는 틀을 그 근본에서부터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민의 주권행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에 준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의 여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거법 개정과정은 정치권의 담합으로 자신들의 이익챙기기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특히 98년 4월 30일에 이루어진 제11차 선거법 개정은 이러한 비난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법을 올바르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정치권을 견제하고, 국민전체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범국민적인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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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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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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