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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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分의 40부터 100분의 80에 相當하는 金額을 遺族年金額은 退役年金 또는 傷痍年金을 받을者가 死亡한 때에는 退職當時의 俸給年額의 100分의 30에 相當하는 金額을 公務上疾病 또는 負傷으로 因하여 服務中에 死亡한 때에는 20年未滿과 그 以上의 服務年限에 따라 俸給 年額의 100分의 40 또는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各支給하고 遺族一時金은 5年以上 20年未滿인 때에는 退職一時金(22條)에 死亡當時의 俸給月額을 加算支給하는 때와 5年未滿 服務를 한 때에 服務時 納付한 寄與金의 閣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合한 額에 死亡當時의 俸給月額을 加算支給하고 災害補償金中死亡補償金額은 軍人死亡給與規定에 依한 死亡給與金額으로 하고 障害補償金額은 本人의 俸給月額에 障害等級別區分에 의한 支給月數를 乘한 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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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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