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問題가 제기되나, 資金調達의 便宜와 株主의 利益保護라는 두 가지 要請을 조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方法이다.
_ 外國의 立法例로서는 美國의 캘리포니아州一般會社法 뉴욕州事業會社法 日本商法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關聯法條文
_ 商法 第513條 第2項.
(4) 外國立法例
_ 캘리포니아州一般會社法 第1104條, 뉴욕州事業會社法 第519條, 日本商法 第341條의 2.
3. 新株引受權附社債
(1) 改正意見
_ 1)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발행한다.
_ 2)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은 원칙으로 株主에게 부여한다.
_ 3)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株主 이외의 者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한다.
_ 4)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대하여는 社債券과 新株引受權證書를 발행한다.
_ 5) 新株引受權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되는 株式의 發行價額總額은 新株引受權附社債總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2) 改正理由
_ 新株引受權附社債란 社債權者에게 新株引受權이 부여된 社債를 말한다. 新株引受權附社債는 美國의 株式買受權附社債(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나 獨逸의 株式引受權附社債(Aktienbezugsobligation)에서 비롯된 것이다. 前者는 社債發行과 동시에 社債權者에게 所定期間에 所定價格[106] 으로 發行會社의 株式을 買受할 選擇權(share option)이 부여된 株式買受權證書(stock purchase warrants)가 發行된 것이며, 後者는 社債權者에게 社債發行會社의 株式을 優先하여 引受할 權利가 부여된 것이다.
_ 社債權者가 株式引受權을 행사하면 결국 株主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新株引受權附社債는 轉換社債와 性質上 유사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前記의 美國과 獨逸의 立法例는 兩者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美國模範事業會社法 第20條, 獨逸株式法 第221條). 그러나 轉換社債에 있어서는 社債權者의 轉換權行使에 의하여 社債權者의 地位를 상실하여 즉시 株主가 되며 新株發行의 對價로 別途出資를 요하지 않음에 대하여, 新株引受權附社債에 있어서는 社債權者가 新株引受權을 행사하더라도 社債가 소멸되지 않으며 新株發行의 對價로 別途出資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兩者의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또 轉換社債의 轉換에 의한 新株發行總額은 반드시 社債發行總額과 일치하게 되나(商法 第516條, 第348條), 新株引受權의 行使에 의한 株式發行總額은 社債總額의 範圍內에서 發行會社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發行會社의 立場에서 보는 경우 利益配當의 壓迫을 경감시키면서 低利의 資金을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株式市場에 株式供給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新株引受權附社債制度가 轉換社債制度보다 훨씬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_ 우리 나라의 現行商法下에서도 定款에 의하여 第3者에게 新株引受權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이 가능하기는 하나(商法 第418條, 第420條 第5號 참조-前揭 上場會社社債發行實績表에서 볼 수 있는대로 新株引受權附社債가 이미 발행된 바 있다), 資金調達의 大量化를 기하기 위하여는 그 內容을 定型化 一般化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規定을 商法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關聯法條文
_ 商法 第418條, 第420條第 5號, 第513條 내지 第516條.
(4) 外國立法例
_ 美國模範事業會社法 第20條, 獨逸株式法 第221條, 日本(改正)商法 第341條의 8 내지 第341條의 18.
[107]
심포지움 討論要旨(發言順)
_ 金驃鎭 委員(證管委)
_ (1) 柱式配當은 인정하되, 柱式配當이 旣存株主에게 損失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株主總會特別決議를 그 要件으로 하여야 한다.
_ 鄭茂東 敎授(全南大)
_ (2) 定款에 의한 柱式讓渡의 制限은 바람직하나 柱式의 上場範圍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_ (3) 柱式配當制度를 도입하되 立法 또는 解釋에 의하여 種類株式의 比率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_ 金敎昌 辯護士
_ (4) 包括增資와 柱式配當이 資金調達의 機動性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株主의 利益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찬성할 수 없다.
_ (5) 社債總額限度의 철폐를 찬성한다.
_ (6) 社債는 償還에 의하여 소멸되는 會社債務이므로 登記를 강제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商法 第477條는 삭제하여야 한다.
_ 朴容相 理事(大韓商議)
_ (7) 定款에 의한 柱式讓渡의 制限을 찬성한다.
_ 徐晋錫 理事(上場協)
_ (8) 上場會社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改正要望事項은 理事會에 의한 準備金의 資本轉入, 包括增資, 柱式配當 등이다.
_ (9) 柱式의 時價發行制度를 立法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10) 證券會社나 代替決濟會社가 保管 중인 受託柱式에 대한 株主權行使者를 商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討論에 대한 主題發表者의 見解
_ (1) 柱式配當을 株主總會特別決議에 의하도록 그 要件을 가중하더라도 株主總會普通決議나 理事會決議만으로 동일한 效果를 거둘 수 있는 迂廻的 便法(利益準備金積立에 의한 資本轉入, 金錢配當과 有償增資의 竝行實[108] 施 등)이 있으므로 그 實效性이 없을 것이다.
_ (4) 包括增資와 柱式配當에 의하여 침해되는 株主의 利益과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會社의 資金調達效果를 較量的으로 비교하면 後者의 利益이 더욱 크다고 본다. 특히 柱式配當에 의하여 黑字倒産을 면할 수 있다면 會社뿐만 아니라 投資者 전체의 利益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上場會社에 있어서는 證券關係法에 의한 投資者의 保護에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_ (6) 會社의 社債登記는 社債權者를 보호하기 위한 公示制度이므로 商法 第477條의 削除與否는 社債權者保護를 위한 一連의 制度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_ (9) 柱式의 時價發行은 現行商法上으로도 가능하나, 企業이 資金調達上의 實務的 慣行을 立法的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면 實定法上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_ (10) 이른바 受託柱式에 대한 株主權行使者를 立法的으로 確定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商法에 規定할 것인지 또는 證券去來法에 規定할 것인지는 검토할 문제이다.
_ 기타의 項目은 討論參加者와 意見을 같이 한다.
_ 外國의 立法例로서는 美國의 캘리포니아州一般會社法 뉴욕州事業會社法 日本商法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關聯法條文
_ 商法 第513條 第2項.
(4) 外國立法例
_ 캘리포니아州一般會社法 第1104條, 뉴욕州事業會社法 第519條, 日本商法 第341條의 2.
3. 新株引受權附社債
(1) 改正意見
_ 1)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발행한다.
_ 2)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은 원칙으로 株主에게 부여한다.
_ 3)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株主 이외의 者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한다.
_ 4)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대하여는 社債券과 新株引受權證書를 발행한다.
_ 5) 新株引受權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되는 株式의 發行價額總額은 新株引受權附社債總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2) 改正理由
_ 新株引受權附社債란 社債權者에게 新株引受權이 부여된 社債를 말한다. 新株引受權附社債는 美國의 株式買受權附社債(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나 獨逸의 株式引受權附社債(Aktienbezugsobligation)에서 비롯된 것이다. 前者는 社債發行과 동시에 社債權者에게 所定期間에 所定價格[106] 으로 發行會社의 株式을 買受할 選擇權(share option)이 부여된 株式買受權證書(stock purchase warrants)가 發行된 것이며, 後者는 社債權者에게 社債發行會社의 株式을 優先하여 引受할 權利가 부여된 것이다.
_ 社債權者가 株式引受權을 행사하면 결국 株主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新株引受權附社債는 轉換社債와 性質上 유사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前記의 美國과 獨逸의 立法例는 兩者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美國模範事業會社法 第20條, 獨逸株式法 第221條). 그러나 轉換社債에 있어서는 社債權者의 轉換權行使에 의하여 社債權者의 地位를 상실하여 즉시 株主가 되며 新株發行의 對價로 別途出資를 요하지 않음에 대하여, 新株引受權附社債에 있어서는 社債權者가 新株引受權을 행사하더라도 社債가 소멸되지 않으며 新株發行의 對價로 別途出資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兩者의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또 轉換社債의 轉換에 의한 新株發行總額은 반드시 社債發行總額과 일치하게 되나(商法 第516條, 第348條), 新株引受權의 行使에 의한 株式發行總額은 社債總額의 範圍內에서 發行會社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發行會社의 立場에서 보는 경우 利益配當의 壓迫을 경감시키면서 低利의 資金을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株式市場에 株式供給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新株引受權附社債制度가 轉換社債制度보다 훨씬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_ 우리 나라의 現行商法下에서도 定款에 의하여 第3者에게 新株引受權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이 가능하기는 하나(商法 第418條, 第420條 第5號 참조-前揭 上場會社社債發行實績表에서 볼 수 있는대로 新株引受權附社債가 이미 발행된 바 있다), 資金調達의 大量化를 기하기 위하여는 그 內容을 定型化 一般化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規定을 商法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關聯法條文
_ 商法 第418條, 第420條第 5號, 第513條 내지 第516條.
(4) 外國立法例
_ 美國模範事業會社法 第20條, 獨逸株式法 第221條, 日本(改正)商法 第341條의 8 내지 第341條의 18.
[107]
심포지움 討論要旨(發言順)
_ 金驃鎭 委員(證管委)
_ (1) 柱式配當은 인정하되, 柱式配當이 旣存株主에게 損失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株主總會特別決議를 그 要件으로 하여야 한다.
_ 鄭茂東 敎授(全南大)
_ (2) 定款에 의한 柱式讓渡의 制限은 바람직하나 柱式의 上場範圍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_ (3) 柱式配當制度를 도입하되 立法 또는 解釋에 의하여 種類株式의 比率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_ 金敎昌 辯護士
_ (4) 包括增資와 柱式配當이 資金調達의 機動性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株主의 利益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찬성할 수 없다.
_ (5) 社債總額限度의 철폐를 찬성한다.
_ (6) 社債는 償還에 의하여 소멸되는 會社債務이므로 登記를 강제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商法 第477條는 삭제하여야 한다.
_ 朴容相 理事(大韓商議)
_ (7) 定款에 의한 柱式讓渡의 制限을 찬성한다.
_ 徐晋錫 理事(上場協)
_ (8) 上場會社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改正要望事項은 理事會에 의한 準備金의 資本轉入, 包括增資, 柱式配當 등이다.
_ (9) 柱式의 時價發行制度를 立法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10) 證券會社나 代替決濟會社가 保管 중인 受託柱式에 대한 株主權行使者를 商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討論에 대한 主題發表者의 見解
_ (1) 柱式配當을 株主總會特別決議에 의하도록 그 要件을 가중하더라도 株主總會普通決議나 理事會決議만으로 동일한 效果를 거둘 수 있는 迂廻的 便法(利益準備金積立에 의한 資本轉入, 金錢配當과 有償增資의 竝行實[108] 施 등)이 있으므로 그 實效性이 없을 것이다.
_ (4) 包括增資와 柱式配當에 의하여 침해되는 株主의 利益과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會社의 資金調達效果를 較量的으로 비교하면 後者의 利益이 더욱 크다고 본다. 특히 柱式配當에 의하여 黑字倒産을 면할 수 있다면 會社뿐만 아니라 投資者 전체의 利益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上場會社에 있어서는 證券關係法에 의한 投資者의 保護에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_ (6) 會社의 社債登記는 社債權者를 보호하기 위한 公示制度이므로 商法 第477條의 削除與否는 社債權者保護를 위한 一連의 制度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_ (9) 柱式의 時價發行은 現行商法上으로도 가능하나, 企業이 資金調達上의 實務的 慣行을 立法的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면 實定法上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_ (10) 이른바 受託柱式에 대한 株主權行使者를 立法的으로 確定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商法에 規定할 것인지 또는 證券去來法에 規定할 것인지는 검토할 문제이다.
_ 기타의 項目은 討論參加者와 意見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