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수액의 책정에 의한 회사의 과중한 부담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란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로서 보통 일시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상술한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강행법규사회질서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든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상술한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강행법규사회질서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든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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