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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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언

II. 신용장 일반론
1. 신용장의 정의 및 법적 특질
2. 신용장의 법원

III. 신용장의 개설과 그 효과
1. 개 설
2. 발행인
3. 신용장의 형식
4. 신용장의 개설시기 및 효과

IV. 신용장의 통지 확인
1. 신용장의 통지
2. 신용장의 확인
3. 확인은행과 수익자의 법률관계

V.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 발행인과 고객의 법률관계
3. 발행인과 수익자의 법률관계
4. 수익자의 사기의 경우의 법률관계
5. 자김보유은행파산시의 법률관계

VI. 신용장의 양도
1. 양도의 의의
2. 양도의 요건
3. 양도의 효과

VI. 결 어

본문내용

合致하는 기준설정은 不可能하며 이는 그 去來의 安全과 信用狀 效用의 增進이라는 觀點에서 判斷되어져야 할 것이다.주94)
주94) Foreign Venture Limited Partnership v. Chemical Bank, 59A.D.356, 359 N.Y.2d, P.116 참조.
_ 따라서「受益者의 不法行爲가 完全한 去來를 無效化시켜 發行人義務의 獨立性의 合法的인 目的이 더 이상 存在할 수 없는 狀況에서 支給禁止를 正當化 할 수 있는 狀況을 좋게 해석해야 한다」주95) 고 한다는 견해가 그 중 파당할 것 같다.
주95) Intarworld Industries Inc.v.Girard Trust Bank, 461 Pa. 359, 336A. 2d, pp.324 25.(1975).
[271]
5. 資金保有銀行破産時의 法律關係
_ 信用狀의 代金을 支給할 資金保有銀行이 破産하면 銀行의 預金主나 一般債權者와 信用狀上의 權利를 주장하는 者와의 사이에 複雜한 法律關係가 發生한다.
_ 이에 統一商法典은 破産한 銀行이 破産을 前後하여 信用狀의 支給을 위한 目的이나 그러한 支給에 對한 補償條로 그에게 領置된 資金이나 擔保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受益者나 그 讓受人은 預金主나 銀行의 一般債權者에 우선한다고 규정한다.주96) 그러나 信用狀에서 銀行이 얻은 手數料나 고객에 대한 상환권은 一般債權者들이 押留할 수 있을 것이다.
주96) 5-117 (1)(a).
[272]
VI. 信用狀의 讓渡
1. 讓渡의 意義
_ 信用狀의 讓渡(transfer of assignment)라 함은 受益者가 그의 供給者等 第3者에게 信用狀의 全部 또는 一部를 移轉함을 말하고 그러한 移轉이 許容되는 信用狀을 讓渡可能信用狀(transferable L/C)이라 한다.
_ 信用狀의 讓渡에 관해 統一商法典은 信用狀下의 換어음發行權(right to draw)의 讓渡와 代金의 讓渡(assignment of proceeds)로 나누어 規定하고 있는 바 이는 金融의 便宜를 위해 使用된다.
_ 원래 美國에서는 法規定 以前에, 換어음發行權의 讓渡는 Erikson V.Rifiner's Exp.co.,주97) 事件以來 信用狀이「讓渡可能」이라 明示한 경우에만 可能하다는 原則이 確立되었지만 讓渡가 不可能할 때「代金」의 讓渡가 可能한지의 論難이 있었으나 5-116(2)에 의해 立法的으로 可能하다고 解決된 것이다.
주97) 264A.D.525, 35N.Y.S. 2d 829(N.Y.Sup.Ct.).
2. 讓渡의 要件
_ 統一商法典은「換어음發行權」과 「代金의 讓渡」에 있어 그 要件도 달리 規定하고 있다.
가. 讓渡文句의 明示
_ 이는「換어음發行權」의 양도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要件이나「代金의 讓渡」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즉 信用狀에 의한 어음發行權은 讓渡 可能하다고 明示한 경우에만 讓渡될 수[273] 있고주98) 그러한 明示가 없으며 換어음上에 受益者의 署名이 要求된다.주99) 代金의 讓渡는 그러한 明示가 없더라도 信用狀條件의 履行前이면 可能하다. 이를 Article 9에 의한 契約權(contract right)의 讓渡이며 5-116(2)(a)(b)(c)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9條에 의해 規律된다.주100)
주98) 5-116 (1).
주99) Id. comment 2.
주100) 5-116 (2); 9-103(1).
나. 信用狀의 引渡와 通知
_ 信用狀讓渡의 有效要件으로 信用狀의 引渡가 必要하다. 代金의 讓渡는「讓渡可能」의 文句가 없어도 可能하므로 發行人保護를 위해 追加的 要件으로 이를 要求하는 것이다. 따라서 讓受人이 信用狀이나 그 通知를 引渡받기 前에는 讓渡는 有效하지 않는 것이다.
다. 讓渡의 回數와 對抗要件
_ 信用狀이 讓渡可能할 때 그 回數에 關해서는 統一商法典은 言及하고 있지 않으므로 受益者가 하나의 信用狀을 계속해서 讓渡하는 것을 막기 위해 讓受人은 原信用狀을 取得하여야 하고, 讓渡나 受益者가 署名한 書面을 取得하였음을 즉시 發行人에게 通知하여야 하고 그 寫本을 發行人에게 送付하여야 하는 것이다.주101)
주101) cf. 5-116 (2).
3. 讓渡의 效果
_ 信用狀이 讓渡의 效果도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일 수 있다. 즉「換어음發行權」의 讓渡의 경우는 讓受人이 信用狀과 일치하는 換어음을 提示하면 이에 對해 支給하여야 한다. 讓渡人은 讓渡를 이유로 어떤 責任이나 義務도 免除되[274] 지 아니한다. 만일 讓受人이 讓渡不能인 信用狀을 讓受받았다면 그는 단지 受益者에 의해 적절히 發行될 換어음을 受取할 權利만 取得하게 될 것이다.
_ 「代金의 讓渡」에 있어 代金의 讓渡人이 어떠한 權利를 取得하며 義務를 負擔하는가의 論議는 아직 完全히 解決되지 않았다. 단지「代金의 讓渡」가 信用狀條件에서 要求되는 書類를 取得할 受益者의 義務의 移轉(delegation)은 아니라는 消極的 見解가 있을 뿐이다.주102) 왜냐하면 讓受人이 一致하는 書類를 얻지 못하면「代金」도 얻을 수 없고 讓受人은 아무것도 讓受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주103)
주102) White Summer, Uniform Commercial Code, 2nd ed., p.750.
주103) Squillante, Letter of Credit, p.VIII, 85 C.L.J., p.225(1980).
가. 受益者의 保證義務
_ 受益者는 信用狀의 讓渡와 關係있는 모든 當事者에게 信用狀의 必要條件이 充足되었음을 保證하여야 한다.주104)
주104) 5-111 (1).
_ 이는 特히 發行人이 錯誤로 支給한 경우 受益者가 保證義務 때문에 그가 支給한 金額의 償還責任을 負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275]
VI. 結 語
_ 以上 統一商法典上의 信用狀制度를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近來에 重要한 槪念으로 등장한 Standby L/C (保證信用狀)의 경우는 考察에서 除外했다. 아직도 統一商法典上의 여러 制度들이 硏究가 미비한 狀態에 있고 이의 시급한 努力이 必要하다. 本稿는 단지 紹介에 급급했을 뿐이고 前述한 바와 같은 保證信用狀을 위시한 다름 Article에 관해 많은 硏究가 있길 기대하며 간략히 美國 統一商法典上의 信用狀制度에 관한 考察을 맺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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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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