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상법전의 시대사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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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droit des affaires, (Paris: PUF, 1984), pp.3 4.
V. 結 論
_ 나폴레옹商法典이 오늘날에도 그 원래의 이름과 틀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현저한 變化를 겪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래의 규정들이 엄청나게 잘려나갔다.(extremement tronque)고 하여야 할 것이다. 4개의 編에 담긴 많은 章(titres)들이 그 후의 法律에 의해 廢止되거나 代替되었다. 그리고 그 방식도 民法의 경우와는 달리 商法典의 原條文順에 맞추기가 어려워 별개의 法律로 제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1966년 7월 24 法律로 會社에 관한 章(제18조 제46조)은 폐지되었다. 더욱이 海商法분야에 있어서도 그간의 사회변화가 너무 현저하여 海商에 관한 제2장은 오직 提訴期間에 관한 제433조만 빼고, 전부(즉 246개 조문)가 폐지되고 말았다. 그밖에도 상당수의 조문은 國際條約[235] 에 따라 대체되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증권거래소에 관한 1988년 법률로 환전상에 관한 다수의 조문이 페지된 바 있다.
_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 초기의 法典에 남아있는 150개조가 채 못되는 條文 가운데 제정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겨우 30개조에 불과하다. 결국 제정된지 약 2세기가 지난 금세기 말 나폴레옹商法典의 외형은 극히 초라하다(le maigre bilan)고 할 수 밖에 없다.주49)
주49) R. Szramkiewicz, No.693.
_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모습 또는 그 체제 성격상의 缺陷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商事立法의 효시인 나폴레옹商法이 現代商法에 기여한 바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우선 商去來에 특유한 법체계로서의 商法을 인정하고 이를 독립한 法典에 성문화함으로써 民法에 대한 商法이 自主性을 법전체제상 확보한 공적이 돋보인다. 그러면서도 商法이 계급법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할 수 있도록 商行爲개념을 준거개념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한 사실에서도 입법자의 새로운 시대감각을 느낄 수 있다.주50)
주50) 이 점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 구체제하의 商事法院도 이른바 特別法院(les tribunaux d'exception)으로서 일체의 특별한 지위를 부인하는 혁명이론가들의 공격목표가 되었지만, 이 法院이 당초부터 채택하여 온 參審員의 選擧에 의한 선출원칙이 革命原理에 부합하는 점이 평가되어 존속이 인정되었다. 더 나아가 海事法院(les cours d'amiraute; 그 구성원은 王이 임명하였음)이 폐지되면서 그 관할을 商事法院에 이관함으로써 오히려 商事法院의 기능은 확충되기에 이르렀다. Houin et Pedamon, No.4. 이러한 사정은 商人들의 自治的 紛爭解決方式이 정치적 변화에 초연할 수 있을만큼 합리적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어쨌거나 이러한 절차법적 우여곡절도 商法典의 分離立法과 무관하지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_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自由主義的 분위기가 商法에 반영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혁명후의 사회분위기는 商(commerce) 工業(industrie)을 누구나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1791년 3월 2 17일 法律(이바른 Allarde 데크레)은 상공업(노동 포함)의 자유원칙을 천명하고 제7조에서 '4월 1일부터 누구나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어떤 事業이나 職業 또는 手工業(art)주51)
주51) 구체제하에서는 手工業도 폐쇄적 신분에 속하는 자들이 독점한 경제활동이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그간의 경제 사회의 현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소멸하지 않고, 그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1985년 1월 1일 현재 점포의 수가 85만을 넘는다) 이때문에 이들 수공업자(l'artisanat)의 법적 지위가 商法의 대상인 商人의 지위와 관련하여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세는 Ripert et Robolt, No.194 이하 참조.
_ 이든 자유로이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해 7월 14 17[236] 일 法律(이른바 Le Chapelier법)은 職業組合(corporations) 職長제도(maitrises) 및 同業組合團體(jurandes)를 철폐함은 물론, 이들이 정하는 내부규율도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으로 보아 당대를 풍미하던 '自由放任(laisser faire, laisser passer)'을 표방한 重農主義(Physiocrates) 이론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商法의 제정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주52)
주52) Houin et Pedamon, No.1,4. 이를테면 製造業者 등의 상인성을 인정하는 점도 진일보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1794년의 프로이센란트법상의 상법규정에 비하면 주목할만한 차이점이다. 또한 최초로 株式會社에 관한 규정을 둔 것도 당시의 신사조의 반영이라 하겠다. 金英鎬, 상법총론, (대학출판사, 1990), 20 23면 참조.
_ 이러한 나폴레옹商法典의 진취성 때문에 근대적 模範立法으로서 이후 각국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독일의 프랑스 인접 제州를 비롯하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의 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다.주53)
주53) 崔基元, 상법총칙, 상행위, 38 40면. 반대로 제정 이후의 특별입법과정에서 프랑스는 다른나라, 특히 英國과 獨逸의 법제를 크게 참고하고 있다. 상세는 Ripert et Roblot, No.38. 그러나 나폴레옹民法典에 비하면 商法典의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상세는 R. Szramkiewicz, No.701 및 金星泰, "프랑스法이 獨逸에 미친 영향" 참조.
_ 결국 나폴레옹商法典이 시대에 뒤지고 만 까닭은 그 자체의 취약점 탓이기도 하지만 Ripert의 말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商法典이 적절히 적응하기에는 시대변화가 너무가 급격하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주54)
주54) C. Champaud, p.12, Ripert et Roblot, Nos.3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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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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