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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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은 中國人民銀行이었다(保險企業管理暫行條例 第4條, 保險法草案 第15條).
_ ③ 보험계약(제2장)
_ 제1절에 일반규정, 제2절에 재산보험계약, 제3절에 인신보험계약의 규정을 둔 보험계약법이 바로 제2장이다.주37)
주37) 보험을 財産保險과 人身保險으로 분류하는 것이 중국의 일반경향이었으나 草案에서는 損失保險과 人身保險으로 분류하고 있었다(徐衛東, 61面, 保險法草案 第5條).
_ 일반규정에는 보험계약의 정의규정과 피보험이익의 인정(제11조), 보험증권교부의무(제12조), 계약의 해제(제14조 15조), 약관설명의무 및 고지의무(제16 17조), 통지의무(제21조), 보험금액의 지급 및 확정(제23 25조), 소멸시효(제26조), 면책사유(제27조), 재보험(제28 29조), 약관해석(제30조), 비밀준수의무(제31조) 등의 규정이다.
_ 재산보험계약규정은 보험목적의 양도(제33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제36조),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제39조), 중복보험(제40조), 손해방지의무(제41조), 보험대위(제43 44조),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제49 50조)등이 있다.
_ 제2절 재산보험계약에는 재산보험계약법 통칙규정만 두고 각론으로 재산보험계약의 종류에 관한 규정은 책임보험에 관한 2개조만 두고 있으며 해상보험은 해상법에 규정하고 있다(해상법 제12장).
_ 인신보험계약을 규정한 제3절은 인신보험계약의 정의(제51조), 피보험이익의 인정(제52조), 무능력자의 부보제한(제54조), 보험료의 분할(제5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제60조), 고의에 의한 사고(제64조), 인신보험의 대위금지(제67조) 등이 있다.
_ ④ 보험회사
_ 보험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와 國有獨資會社의 두 종류로 하며(제69조), 보험회사의 설립은 금융감독관리부문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제70조). 최저자본은 인민폐 2억元이며(제72조), 설립신청후 6개월내에 인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제75조). 국내외에 지점을 설치항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79조), 회사의 조직기구는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2조).
_ 생명보험회사는 분리 합병이외에는 해산하지 못하며(제84조), 파산의 경우 타보험사로 넘겨야 한다(제87조).
[60] _ ⑤ 보험경영규칙
_ 재산보험과 인신보험은 경영하지 최저보상능력의 요구(제97조) 및 못하며(제91조) 재보험을 영위할 수 있단(제92조).
_ 최저보상능력의 요구(제97조) 및 국내사 우선 재보험출재(제102조) 등이 있다.
_ ⑥ 보험업의 감독관리
_ 약관 및 요율은 금융감독관리부문에서 정하며(제106조), 각종 준비금에 대한 이행지시(제108조), 정돈절차(제109 112조), 영업보고 및 공고(제117조) 등이 있다.
_ ⑦ 보험대리인과 중개인
_ 보험대리인과 중개인의 정의규정(제122-123조)과 권한 및 의무(제124 126조), 자격요건(제127조) 등이 있다.
_ ⑧ 법률책임(제7장)
_ 보험사기 및 범죄시 형사책임을 가하고(제131조),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및 벌금부과(제132조), 보험대리인의 사기(제133조), 보험회사의 임의설립 및 불법활동(제135조), 명칭등 임의변경(제137조), 보험업무의 일탈(136조), 보험약관의 미보고(139조), 무능력자의 사망보고(제141조),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144조). 금융감독요원의 직권남용(146조)등이 있다.
_ ⑨ 부 칙(제8장)
_ 해상보험은 해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법을 적용하며(제147조), 外資會社에의 적용(제148조), 농업보험적용제외(제149조), 본법 시행전의 보험회사의 효력(제151조) 및 시행일(제152조) 등이 있다.
_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보험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라는 측면이 있지만 보험시장의 관리를 강회하고 보험사업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각종 단위나 개인은 보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보험활동중에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주38)
주38) 法制日報. 1995.7.4, 本報評論.
[61]
V. 結 論
_ 이 글은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중국에서 공포된 회사법, 보험법 및 어음수표법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지금까지 십수년간 사회주의계획경제로 부터 점차 시장경제로 접근하였으며, 최근에 와서 완전히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社會主義市場經濟는 곧 法制經濟이다."고 할 정도로주39)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정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주39) 徐孟洲, 中國社會主義市場經濟的法律調整, 法律出版社, 1993, 1面.
_ 따라서 이미 입법5개년(1993 98)계획하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입법에 착수함으로써주40) 실로 새로운 법의 홍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40) China Daily, 1994.1.3, 4面.
_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구조를 6개분야로 나누어 매 분야마다 입법작업을 하고 있다. 상품경제시대에 돌입하면서 「産品質量法」 「消費者權益保護法」 및 「反不正當競爭法」이 "시장관리규제법"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그 뒤를 끼어 회사법 및 어음수표법, 보험법 등 시장주체 및 시장주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들이 나왔다. 이러한 법들은 그동안 중국이 실시한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과 외국의 선진입법경향을 결합한 것으로 우리의 현행법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으나 곳곳에 "中國特色"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_ 또한 위 각개의 법은 그 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사, 보험 및 어음수표활동을 규범화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으나, 회사, 주주와 채권자, 보험활동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 및 어음수표활동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각법에서 나타나는 많은 규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을 우선과제로 하면서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입법기술상의 특수함을 볼 수 있다.
_ 民商合一論에 의거하여 상법을 민사특별법으로 다루는 중국의 民商法의 변화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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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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